박형래 교수의 헌법 이야기
Suffrage(참정권)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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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14-09-17 21:29:11
작성자: NNP info@newsandpost.com
인종차별과 노예제라는 어두운 역사를 가지고 있는 미국에서는 건국초기부터 소수인종에 대한 투표제한 노력 (주로 흑인을 겨냥한)이 지속적으로 있었습니다. 그 방법은 계속 변화했지만, 목적은 동일합니다. 동시에 투표권과 그 권리의 행사를 법적으로 보장하려는 노력 역시 끊임없이 이루어 졌습니다. 남북전쟁은 가장 극적인 투표권 보장 노력의 예이고, 1965년 제정된 voting right act는 많은 투표 차별 정책들을 없애는 혁명적인 조치였습니다. 법을 해석하는 권한을 가지고 있는 연방대법원은 이런 정책을 지지하여, 투표차별을 없애는데 큰 공헌을 했습니다. 하지만 최근 일련의 연방대법원의 판결들이 이런 노력들을 되돌리는 듯한 인상을 주어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연방대법원은 작년 (2013년 6월) voting right act 의 핵심적인 부분을 위헌으로 판단하였습니다. 즉 차별의 역사가 있던 지역에서 선거에 관련된 법령을 변경하려면, 중앙정부의 사전 허가를 받아야 한다는 조항을 위헌으로 판단한 것입니다. 이런 사전허가가 필요했던 주는 대부분 남부주들입니다. 이 voting right act는 각 주의 차별적 선거 정책을 방지하여, 모든 이의 투표권을 보장하는 혁명적인 법인 동시에, 각 주의 자치권을 심하게 훼손하는 법이기도 했습니다. 당연히 이 조항의 적용을 받는 주는 매우 불쾌해왔습니다. 분명한 것은 이 법으로 인해, 선거에 관련되었던 모든 차별적 조항은 없어지고, 진정한 의미의 만인 투표권이 보장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현재의 연방 대법원이 이 법을 위헌으로 판단했을까요? 연방대법원 다수법관의 의견은 비교적 단순합니다. 시대의 변화에 따라 이 법의 효용성이 사라졌다는 것입니다. 흑인 대통령을 선출하는 이 시대에 무슨 차별이 있을 수 있겠는가 하는 것이지요. 또 흑인이나 소수 인종의 정치적 힘도 강해져 그런 차별이 애초에 생길 수도 없다고 판단합니다. 과거에 차별이 실제로 존재하고, 차별받는 자가 있던 시기에는 필요한 법이었지만, 이제는 그런 시대가 아니니 구시대의 법률로 주의 자치를 훼손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그러면서도 연방정부가 필요하다면, 개개의 사안에 대해 투표차별에 대한 조사 혹은 법률을 제정할 수 있다는 여지는 남겨놓았습니다. 정리하면, 투표차별은 용납될 수 없지만, 지금은 차별를 걱정할 때가 아니다. 만약 어떤 주에서 차별의 시도가있다면, 연방정부가 개개의 사안으로 대응할 일이라는 것입니다. 이 판결이 논란을 일으키는 것은 몇가지 이유가 있어서 입니다. 첫째는 최근의 많은 판결에서 보이듯 대법관간의 이념적 대립이 심각했다는 것입니다. 5-4의 판결이 보여주듯 보수적인 5명 법관과 4명의 자유주의적 법관간의 이견은, 사회의 갈등을 봉합하고 정리하는 역할이 아니라 오히려 기름을 붓는 역할을 하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가 있습니다. 둘째는 이런 이념적 대립에서 나오는 “차별”에 대한 견해차입니다. 법관의 소수의견을 정리한 Ginsburg법관의 글에서 보듯, 자유주의자들은, 투표자체를 부정했던 일차적 차별은 막을 내렸지만,또 다른 형태의 차별이 계속 존재한다고 주장합니다. 즉 투표권에 대한 부정은 하지 않지만, 투표를 어렵게 만들어 참여를 줄이는 이차적 차별은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물론 보수주의적 법관들은 이에 동조하지 않습니다. 자유주의적 법관들이 주장하는 이차적 차별에 대한 예로서 흔히들 voter ID Law를 언급합니다. 텍사스의 경우를 예로 들면 2009년 주 의회가 투표부정을 막는다는 이유로 voter ID Law를 제정했습니다. 하지만, voting right act에 의해 연방정부의 사전 허가를 받아야 하는데, 연방정부가 이의 승인을 거부하였습니다. 이에 텍사스가 소송을 제기하였고, 그 판결이 2013년 대법원의 위헌 판정이었습니다. 이 판결이 나온 바로 다음날, 택사스의 voter ID Law는 다시 주의 법률이 되었습니다. 현재 31개 주에서 이 voter ID Law를 실행하고 있습니다. 투표하시려면 반드시 사진이 들어있는 신분증을 지참하셔야 합니다. 하지만 몇개주에서는 법원에 의해 법이 무효화 되기도 하는 등, 법의 내용에 대한 논쟁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각 주가 자치권을 인정받은 것은 바람직한 일이고, 차별이 없어진 세상이 왔다면 더할 나위없이 좋은 일이겠지만, 현실은 반드시 대법원의 바람이나 시각대로 움직이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이 판결이후 사전허가가 필요했던 주들 중, 여러 주에서 투표를 어렵게 만드는 법률들이 줄지어 나오고 있는 것이 많은 이의 우려를 자아내고 있습니다. Voter ID Law를 비롯해, 조기투표를 없앤다던가, 부재자 투표 절차를 어렵게 만드는 것, 투표 자격을 강화하는 것, 심지어는 문제가 있어 보이는 지역구 조정안을 만드는것 등이 그것입니다. 그 의도가 무었이던, 우리 국민은 민주주의 국민으로서 가지는 첫번째 권리인 투표권과 그 행사에 있어서 좀 더 적극적인 참여가 더욱 요청되는 시대라 할 수 있겠습니다. |
박형래 약력
필자는 고려대학교 정치학과를 졸업하고 아이오와 주립대학에서 정치학 석사, 퍼듀대학에서 정치학 박사를 받은 후 현재 텍사스 주 엘파소 커뮤니티 칼리지에서 교수로 재직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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