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형래 교수의 헌법 이야기
헌법을 수정하는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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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14-06-04 17:07:49
작성자: NNP info@newsandpost.com
미국의 헌법은 제정이래 얼마나 많이 고쳐졌을까요? 헌법 내용을 바꿀때, 원문 자구를 고치지 않고, 수정헌법 (Amendment)이라 하여 헌법 뒤에 첨부합니다. 1787년 헌법가이 쓰여진 후 지금까지 모두 27개의 수정헌법이 제정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수정헌법은 헌법 제 5조에 명시된 절차에 따라 제정되었습니다. 만약 이 절차가 헌법에 명시되어 있지 않았다면, 지금까지도 헌법은 고쳐지지 않고 227년전에 쓰여진 그대로 남아있을 것입니다. 헌법은 최상위 법이기 때문에, 헌법에 수정방법이 명시되어 있지 않다면 고칠 방법이 없기 때문입니다. 이 헌법 5조의 헌법 수정 방법에 따르면, 수정 제안과 수정안 채택의 두 단계를 거쳐야 합니다. 제안 단계에서는 연방 의회나, “constitution convention”에서수정 헌법 내용을 제안할 수 있습니다. 연방의회에서 수정안을 제안 할때는 상하원 모두 2/3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합니다. 연방의회가 아니라면, 3/4이상의 주에서 (38개주 이상) 요청이 있을때, constitution convention 을 열어 수정헌법을 제안 할 수 있습니다. 일단 수정헌법이 제안되면, 3/4/이상 주 의회의 승인을 얻어야 합니다. 또는 각 주에서 헌법 추인을 위한 특별 의회를 열어 수정헌법 추인을 하는데, 역시 3/4이상 주의 승인을 얻어야 합니다. 전임 부시대통령이 동성결혼을 금지하는 수정헌법안을 제출해 보려고 했지만, 의회에서 2/3이상의 찬성을 얻는데 실패하여 포기한 일이 있습니다. 1920년 수정헌법 19조로 여성에게 투표권을 주게 되었습니다. 이 수정헌법은 무려 4번에 걸쳐 연방의회에서 거부되었다가, 5번째 시도에서 연방의회를 통과하기도 했습니다. 이처럼 수정헌법은 쉽게 제안되지도, 체택되지도 않습니다. 27개의 수정헌법중 21번째를 제외하고는 모두가 연방의회에서 제안하고, 주의회에서 승인하는 절차를 따라 결정되어습니다. 수정헌법 21조만, 연방의회에서 제안하고, 각주에서 헌법 승인을 위한 특별의회를 열어 결정하였습니다. 어떤 방법으로 수정헌법을 승인할 것인가는 연방의회가 정합니다. 하지만 어떤 방법을 선택하던, 이 헌법 5조에 적힌 헌법 수정 절차의 목적은 뚜렸합니다. 13개주의 연합으로 출발한 미국이기에, 각 주의 의사를 모아 나라의 정책을 결정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즉 어느 한 주의 희생이나 불이익을 바탕으로 다른 주의 이익을 도모해서는 안된다는 것입니다. 또한 다수결에 따라 나라의 최상위법을 고칠 수 있게되면, 다수의 횡포가 될 수 있기에, 절대 다수가 원할때만 헌법을 수정할 수 있게 한 것입니다. 이렇게 까다로운 헌법 수정 절차를 거쳐 제정된 수정헌법이라고, 꼭 바람직한 것만은 아니었습니다. 대표적인 예가 수정헌법 18조입니다. 진보주의적 성향의 운동이 강한 바람을 일으키던 1900년대 초에, 기독교 적인 절제운동 (temperance movement)의 영향으로, 1917년 의회에서 금주를 골자로 하는 수정헌법이 제안되었습니다. 당시에는 46개주가 있어서, 35개 주의 승인을 받으면 되었습니다. 마침내 1919년에 이 수정헌법은 35개이상의 승인을 얻어 미국의 헌법이 됩니다. 이는 개인의 생활에 국가가 개입한 극적인 예로 볼 수 있습니다. 현재 오바마 케어도 국가가 개인의 건강보험가입을 강제할 수 있느냐 없느냐를 가지고 논쟁을 하는데, 하물며 무었을 먹고 마시는데까지 국가가 간섭한다면, 국민의 저항이 어느 정도였을지 상상이 갑니다. 결국 이 헌법 조항은 1933년 수정헌법 21조로 폐기됩니다. 27개의 수정헌법중 유일하게 다른 수정헌법을 폐기하기 위해 제정된 수정헌법입니다. 그리고 이 21조는 다른 수정헌법과는 다르게, 주의회에서 승인을 받은 것이 아니라, 승인을 위한 특별 의회를 열어 승인했다는 점입니다. 최근에 tea party가그 수가 적음에도 불구하고, 공화당내에서 상당한 힘을 발휘하는 것 같이, 당시에도, 대다수가 반대하던 금주령임에도 불구하고, 주의회의 정치인들은 절제운동을 벌이고 있던 그룹의 영향하에 있었습니다. 연방의회에서는 그런 점을 고려해서, 한번도 사용하지 않았던 승인방식을 채택했던 것입니다. 미국의 헌법은 약 4000자 정도에 불과할 정도로 매우 짧습니다. 따라서 시대가 변하면서 수정이 필요한 것은 너무도 당연합니다. 이슈가 있을때마다 헌법 자구를 변경한다면, 지금의 헌법은 아주 두꺼운 책이 되었을 것입니다. 227년 동안 겨우 27번 헌법을 바꾸고도, 현재의 이 복잡다단한 생활들을 지배하고 있다는 것이 놀라운 일입니다. 과연 그것이 어떻게 가능했을까요? 그것은 헌법을 수정하는 대신, 헌법을 시대에 맞게 재해석 했기 문입니다. 헌법은 매우 모호한 단어를 사용해 원칙만 적어 놓았기 때문에, 굳이 자구를 바꿀 필요가 없이, 그 원칙에 어긋나지 않는 범위에서 재해석을 통해, 헌법을 현대화 시켜온 것입니다. 대법원의 헌법 해석이 반드시 옳거나 광범위한 지지를 받는 것이 아니기때문에, 때로는 헌법에 직접 적어 놓는 노력이 필요했던 것입니다. 이것이 27개의 수정헌법으로 나타났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헌법의 수정은 헌법에 적혀있는 절차를 따라서만 이루어집니다. |
박형래 약력
필자는 고려대학교 정치학과를 졸업하고 아이오와 주립대학에서 정치학 석사, 퍼듀대학에서 정치학 박사를 받은 후 현재 텍사스 주 엘파소 커뮤니티 칼리지에서 교수로 재직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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