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형래 교수의 헌법 이야기
낙태는 죄인가? 아니면 개인의 선택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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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14-07-12 17:04:29
작성자: NNP info@newsandpost.com
여러분은 이 질문에 어떤 답을 가지고 계십니까? 그 답에 확신이 있으십니까? 깊은 믿음을 가지고 종교생활을 하시는 분들에게는 당연히 죄입니다. 하지만 믿음이 없는 분들에게는 개인의 선택일 뿐입니다. 미국의 수정헌법1조는 종교의 자유와 발언의 자유를 천명하고 있습니다. 어느 누구도 믿음을 강요할 수도, 강요 받을 수도 없습니다. 또 믿음뿐만이 아니라 소신에 따른 발언 역시 존중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이 낙태문제에 있어, 수정헌법 1조는 혼란을 부르고 있습니다. 믿음에 따른 낙태반대행위는 종교의 자유에 해당하는 행위이고, 동시에 낙태 반대는 발언의 자유에 해당하여, 이 역시 존중되어야 합니다. Hobby Lobby라는 거대 기업의 소유주가 종업원들의 의료보험을 제공하면서, 낙태약을 사는데는 지원할 수 없다고 주장하였습니다. 반면 오바마 행정부는 낙태약을 복용하는 것은 개인이 선택할 일이고, 우리 사회와 헌법은 개인의 자유로운 선택권을 보장하고 있다고 주장합니다. 한쪽은 종교적 신념에 어긋나는 행동을 정부가 강제하는 것은 종교의 자유를 제한 하는 행위라 위헌이라는 주장이고, 다른 한쪽은 어느 누구도 발언의 자유(너 나아가 생각의 자유, 행동의 자유)를 제한 해서는 안된다고 주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종교의 자유도, 발언의 자유도 모두 존중되어야 하지만, 나의 자유를 누리기 위해서는 남의 자유도 존중해야 하기 때문에, 어느 정도의 자유의 제한은 필요합니다. 다만 어떤 상황에서어떻게 얼마만큼자유를 제한할 것인지에 대해서 다양한 견해가 존재합니다. 따라서 의견의 충돌은 불가피합니다. 누가 이 충돌을 조정할 권한을 가지고 있을까요? 바로 연방대법원입니다. 몇일전 연방 대법원은 Hobby Lobby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비록5대 4라는 근소한 차이로 판결이 났지만, 많은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우선 정치적으로 오바마 대통령에게큰 타격을 주었습니다. 또 종교적 자유를 넓게 인정하는 현 대법원의 보수적인 모습을 보였습니다. 하지만 보수주의 성향의 5명과 자유주의 성향의 4명의 대법관이 첨예하게 이념적으로 대립하는 모습도 보이고 있습니다. 우선 정치적으로 대법원의 판결을 행정부의 정책 혹은 입법부가 제정한 법률을 심사하는 권한이 있습니다 (Judicial Review). 비록 대법원은 정책입안 기관은 아니지만, 법안과 정책의 방향을 심사할 수 있는 권한 때문에, 정책실행에 있어서 매우 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법안을 만들지는 않지만, 이번 경우와 같이 정책 실행의 방향을 바꿀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오바마 대통령의 의료정책은 모든 이가 건강 보험을 가지도록 의무화하고, 거의 모든 경우에 보험혜택을 받을 수 있게 하고 있습니다. 이번 판결은 종교적 신념에 반하는 낙태약의 건강보험 적용을 강제할 수 없다는 판결로, 앞으로 다른 오바마케어의 정책에도 큰 도전이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또한 이 판결은 보수적인 대법원의 성향을 다시한번 들어낸 판결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현재 9인의 대법관은 5명의 보수주의적 대법관과 4명의 자유주의적 대법관으로 구별됩니다. 재미있는 것은 5명의 보수주의 대법관은 모두 공화당 대통령이 임명한 자이고 4명의 자유주의적 대법관은 모두 민주당 대통령이 임명한 자라는 것입니다. 전임 부시대통령은 현 대법원장인 john Robert를 2005년에, 이번에 판결문을 쓴 Samuel Alito 법관을 2006 년에 임명하였습니다. 매우 보수적인 Antonin Scalia 와 swing vote의 역할을 하는Anthony Kennedy법관는 1986년과 1988년에 레이건 대통령에 의해 임명되었습니다. 가장 보수적 대법관으로 알려진 Clarence Thomas 대법관은 1991년에 아버지 부시 대통령이 임명하였습니다. 반면 자유주의적 대법관 4명중, 클린턴 대통령은 가장 진보적이고 나이가 많은 Ruth Bader Ginsburg 과 Stephen Breyer 법관을 1993년과 1994년에 임명했습니다. 현 오바마 대통령은 두명의 법관을 임명했는데, 두분 다 여성입니다. Sonia Sotomayor 를 2009년에, Elena Kagan을 2010년에 임명했습니다. 얼마전 인터넷 TV방송사의 저작권 침해 사건에서 만장일치의 판결을 내리기도 했지만, 많은 경우 특히 이번 판결같이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는 사건에서는 5대 4의 판결이 자주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경우 대개 5명의 보수주의 법관과 4명의 자유주의 법관표로 구분됩니다. 사회에서의 혼란과 대립을 정리해 주는 역할을 하는 것이 연방 대법원이라 할 때, 사회의 다수 의견이 존재하지 않는 상황에서 5대 4의 대법원 판결은 아무래도 문제 해결보다는 더 많은 갈등을 불러 일으키는 점도 없지않아 있다는 걱정도 존재합니다. 낙태약은 건강보험의 적용을 받아야 할까요? 종교의 자유와 발언의 자유는 어느 정도 인정되어야 할까요? 현 헌법아래서 연방 대법원이 최종 결정을 하겠지만, 그것이 절대 선은 아니고, 모두의 동의를 얻을 수 없기에, 이 논쟁은 계속 될 것입니다. |
박형래 약력
필자는 고려대학교 정치학과를 졸업하고 아이오와 주립대학에서 정치학 석사, 퍼듀대학에서 정치학 박사를 받은 후 현재 텍사스 주 엘파소 커뮤니티 칼리지에서 교수로 재직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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