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형래 교수의 헌법 이야기
대법원의 딜레마: 발언의 자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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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14-05-15 00:30:08
작성자: NNP info@newsandpost.com
연방 대법원의 중요성과 그 영향력에 대해서는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을 것입니다. 단순히 헌법을 해석하고 분쟁을 조정하는 것이 대법원 기능의 전부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정책의 방향을 바꿀 힘도 있고, 이 사회를 움직이는 문화와 관습, 심지어 도덕과 윤리에서도 그 영향력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이 엄청난 힘의 원천은,헌법과 법률의 테두리 안에서만, 정부나 개인의 행동이 정당성을 부여받는 미국 사회의 문화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많은 경우, 법률에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지 않을 때에는, 비슷한 법률 혹은 헌법에 담긴 원칙과 뜻을, 오늘의 현실에 반영하여 모두가 수긍할 수 있게 판단하려 합니다. 이때 미국 사회를 관장하는 헌법의 원칙과 뜻을 해석할 권한이 있는 개인이나 기관이 있다면, 그 힘은 참으로 엄청날 것이라는 것을 쉽게 알아챌 수 있습니다. 이 기관이 연방대법원이고, 그 권한이 위헌 심사권이며, 이것이 대법원을 매우 중요하고 강력한 기관으로 만듭니다. 대법원의 딜레마 이 사회에게 일어날 수 있는 모든 일에 대한 판단이 법률에 적혀있다면, 우리는 대법원에 얽힌 논쟁을 할 필요가 없겠지요. 하지만 법은 원칙만 적어놓은 것입니다. 세세한 사안은 법률 해석을 통해 판단해야 합니다. 사회적 논쟁거리나 다양한 이념 그리고 교육 수준이 높지 않았을 때는 간단한 원칙 몇 가지로도 사회의 안정을 도모할 수 있었지만, 현대의 이 복잡하고 다양한 사회에서는 문자로 쓰여진 법 보다 그 법의 해석이 더욱 중요해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법은 완전한 것이 아니고, 그러기에 법에 쓰여진 그대로 판결을 하다보면, 사회의 안정을 오히려 해칠수도 있는 결과가 나옵니다. 그런데 겨우 9명의 법관이 이 복잡해진 사회의 다양한 의견에 대해, 모두를 만족시킬 헌법해석을 내 놓을 수는 극히 힘든 일입니다. 대법원의 판결에 대해 이견을 제시하고 불만족을 표시하는 사람들이 많아지는 이유입니다. 게다가 대화수단의 발달로 인해, 각자의 의견이 가감없이 표현되는 현대에, 대법원은 사회의 중요한 이슈에 대해 판단을 내리는 것을 꺼려하는 경향도 나타내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판단을 내려 사회의 혼란을 줄이는 것도 대법원의 역할이기에, 실로 딜레마가 아닐 수 없으며, 또한 대법원의 한계라 할 수도 있습니다. 발언의 자유, 자유의 제한 가장 잘 알려진 수정헌법 1조의 freedom of Speech 발언의 자유에 대한 것으로 대법원의 딜레마를 살펴보겠습니다. 이 발언의 자유에 대해서는 부연설명이 불필요 할 것일 만큼 널리 알려져 있고, 인정되어 왔고, 보호되어 왔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freedom이라는 것이 정의가 애매하다는 것입니다. 인권에 대한 개념이 발달한 후로부터 지금까지 또 앞으로도 계속될 논쟁은 얼마만큼 “자유” 를 보장해야 하는가 하는 범위의 문제입니다. 그리고 여기에는 답이 있을 수 없습니다. 다만 몇가지 원칙이 있을 수 있습니다. 첫째는 자유에는 책임이 따른다는 너무나 당연한 원칙입니다. 책임없는 권한이 있을 수 없듯이, 책임없는 자유도 있을 수 없습니다. 이 책임소재를 둘러싸고 나타날 수 있는 전제가 자유는 절대적인 것이 아니라 상대적인 것이라는 두번째 원칙입니다. 예전에 내가 누렸던 자유라고 지금도 똑같은 자유를 보장해야한다는 것은 어불 성설입니다. 시대와 장소 사안에 따라 자유의 개념과 범위는 달라집니다. 그러면 누가 이 자유의 개념과 범위를 정하는 것일까요? 우선은 그 사회를 지배하는 관습과 전통 가치 문화 도덕 등이 정합니다. 이는 문서화되어있지 않지만, 사회 구성원들이 인정하는 것이기에 자유를 규정하고 개인의 행동이 무절제하고 무책임한 방종으로 나가지 않게 합니다. 특히 한국같이 강력한 동족의식이 있는 사회는, 이 문화와 관습이 더욱 강력하게 작용합니다. 하지만 미국과 같이 여러 문화가 공존해서 살아가는 곳은, 사회의 안정을 위한 개인 자유의 제한을, 문화가 아닌 법률에 의지할 수 밖에 없습니다. 대통령의 정책을 공격하는 정치적 발언의 자유는 수정헌법 1조에 의해 때로 지나치다 싶을 정도로 보장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사회적, 도덕적 자유는 논쟁이 심합니다. 낙태, 동성결혼, 예술과 창작의 범위, 정보등에 대해서는 “자유”의 범위가 주에 따라, 판사에 따라, 개인에 따라, 신념에 따라 너무 광범위합니다. 결국 이것을 정리하여 미국안에서 통용될 가이드라인을 만드는 것이 연방대법원입니다. 무척 중요한 일이지만, 어떤 가이드라인을 만들어도, 대법원에 대한 불평은 터져 나올 것입니다. 대법원이 가진 딜레마이며 미국이라는 자유를 매우 중시하는 나라의 딜레마입니다. 다만 이 불평들이 대법원에 대한 불신으로 번지지 않도록, 대법원이 준 가이드라인 하에서 하위 법원들이 다른 많은 의견을 잘 다독여 주는 것을 보면, 복잡하게만 느껴지는 미국 사법부가 조금은 재미있게 느껴질 수도 있을 것입니다. |
박형래 약력
필자는 고려대학교 정치학과를 졸업하고 아이오와 주립대학에서 정치학 석사, 퍼듀대학에서 정치학 박사를 받은 후 현재 텍사스 주 엘파소 커뮤니티 칼리지에서 교수로 재직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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