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형래 교수의 헌법 이야기
동등한 주의 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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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14-05-22 12:07:55
작성자: NNP info@newsandpost.com
한국에서 범죄를 저지르고 미국으로 도망온 범죄자는 어떻게 될까요? 두 나라간의 범죄자 인도 협정에 따라, 미국 사법당국이 체포하여 한국에 인도하게 되어 있습니다. 한국 경찰이 직접 미국에 와서 체포할 수 없으며, 미국 사법당국이 그 범죄자를 미국 법정에 세울 수 없습니다. 두 나라간의 주권문제가 걸려 있기 문입니다. 만약 텍사스에서 범죄를 저지른 자가, 뉴멕시코로 도망갔다면, 텍사스 경찰이 가서 체포해 올 수 있을까요? 아니면 뉴멕시코 법정에서 그 범죄를 단죄할 수 있을까요? 만약 동성커플이 Vermont 에서 합법적으로 결혼하고 결혼 증명서까지 발급 받은 후 동성 결혼을 인정하지 않는 텍사스로 이주 했다면, 그 결혼은 여전히 유효한 것일까요? 많은 석유를 보유하고 생산하는 텍사스와 켈리포니아가 협약을 맺어 기름생산을 조정하는 일이 가능할 까요? 미국은 한 나라지만, 50개의 독립된 주권을 가진 연방국가라는 것을 잊어서는 미국을 제대로 이해 할 수 없습니다. 이 50개 주간의 동등한 관계를 언급한 것이 헌법 4조에 나와 있습니다. 헌법 1조 2조 3조 그리고 4조 미국의 헌법 1조는 입법부에 대해서, 2조는 행정부, 3조는 사법부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습니다. 이들 3부는 중앙정부의 권력구조에 대한 논의입니다. 각주의 정부구조는 각 주의 헌법에 의해 정의되고 있습니다. 비록 연방법의 적용을 받지만, 그 범위안에서 주는 완벽한 자유를 누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각 주의 법이 서로 다를 수 있기 때문에 주민들이 다른 주로 이주 했을때, 한 주에서 누리던 권리를 다른 주에서는 누리지 못하는 경우가 생깁니다. 또 몇몇주가 단합해 다른 주의 이익을 침해할 수 있는 가능성도 있습니다. 따라서 이런 일들을 방지하고, 각 주의 동등한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헌법 4조에 13개주간의 관계에 관해 언급하고 있습니다. 여러가지 사안에 대해 언급하지만, 크게 3가지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그 세가지는 Full Faith and Credit, Privilege and Immunity and Extradition of Fugitives 입니다. 이중에 우선 비교적 단순한 Extradition of Fugitives 에 관한 것부터 알아보겠습니다. 한국과 미국이 범죄자 인도 조약을 맺은 것처럼, 각 주는 자신의 주 영토 안에서 독립된 사법권을 행사하지만, 미국 전체의 사법 정의를 위해, 주들 간의 협조가 필요하다는 것을 언급하고 있는 조항입니다. 즉 텍사스의 경찰은 텍사스 안에서만 그 권위를 인정받고, 텍사스에서 일어난 범죄는 원칙적으로 텍사스 법정에서 재판을 받아, 정의를 실현하게 되어있습니다. 만약 이 범죄자가 뉴멕시코 주로 도망갔다면, 텍사스 경찰은 주 경계선을 넘어서 경찰권을 행사할 수 없습니다. 또한 뉴멕시코 법정은 그가 텍사스에서 저지른 범죄를 다룰 권리가 없습니다. 이 경우 헌법 4조에 의해, 텍사스 주지사는 뉴멕시코 주지사에게 그 범죄자를 체포하여 텍사스로 넘겨줄 것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이것을 extradition이라 합니다. 헌법은 이를 “의무”로 규정하고 있지만, 훗날 대법원의 해석에 의해, 주지사는 다른 주지사의 extradition request를 거절할 권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어떤 경우에 거절하고 어떤 경우에 응락하는지는 명확하게 구분되어 있지 않습니다만, 여기에도 헌법의 대원칙인 견제와 균형의 모습을 찾아 볼 수 있습니다. 이 extradition 요청이 있는 경우, 대개는 응락하지만, 거부할 경우 주간의 알력이 생길 수 있습니다. 결국 법원이 중재를 하게 되는데, 법원의 결정이 주의 행동을 강제할 수 있는지에 대한 논쟁이 있은후에, 대법원은 판례를 통해, 법원의 결정이 있다면, 주는 반드시 범죄자를 인도해야 한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extradition부분을 이야길 할때 미국의 어두운 과거가함께 나타나기도 하는데, 바로 다음 절에, 도망간 노예를 되돌려 보내야 한다는 것을 명시한 것이 그것입니다. 도망간 노예를 도와주는 행위가 위헌적 행위가 되게 하였고, 노예 신분은 절대 벗어날 수 없다고 규정한 것입니다. 비록 이 조항이 직접 적용된 적은 없었지만, 당시 노예에 대한 생각이 어떠했는지를 극명하게 알려주는 조항입니다. 남북전쟁때까지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노예주와, 정반대의 생각을 가지을 가지고 있는 반노예주가 팽팽한 대결을 펼치고, 결국 전쟁까지 간 것도 이해가 됩니다. 전쟁후 채택된수정헌법 13조로 노예해방이 이루어져, 이 조항은 사문화 되었지만, 여전히 헌법원문에 남아서, 당시의 어두웠던 미국의 한 면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음 번에는 다른 두가지 중요한 주들간의 관계인 Privilege and Immunity 와 Full Faith and Credit을 살펴보겠습니다. |
박형래 약력
필자는 고려대학교 정치학과를 졸업하고 아이오와 주립대학에서 정치학 석사, 퍼듀대학에서 정치학 박사를 받은 후 현재 텍사스 주 엘파소 커뮤니티 칼리지에서 교수로 재직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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