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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소식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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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15-10-15 18:55:56
작성자: NNP info@newsandpost.com
선거운동 할 수 있는 사람과 할 수 없는 사람
안녕하십니까 ? 애틀랜타총영사관 재외선거관 김지현입니다. 재외선거안내를 세 번째 보내드립니다. 애틀랜타는 물론 멀리 플로리다, 노스캐롤라이나에서도 재외선거에 관심을 가지고 답 메일을 주시는 분도 있어서 보다 더 열심히 해야겠다는 다짐을 해 봅니다. 지난 10월 5일부터 8일까지 한국에서는 세계 한인회장 대회가 개최되었는데, 우리 동남부 한인회에서도 참석하여 애틀랜타 한인회관 건립 과정 등을 소개하고 참석자들로부터 많은 찬사를 받았다고 합니다. 특히, 한국 방문기간 중 동남부연합회 회장단은 지난주에 재외선거 관련 법안(서류첨부 규정 삭제, 추가투표소 설치, 재외선거인 영구명부제 도입)이 하루빨리 입범되었으면 한다는 제 메일을 받고 직접 국회를 방문하여 위 법안들의 조속한 처리를 요청하였다고 하니 저로서는 동포 여러분의 협조에 많은 힘이 납니다.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재외국민의 선거운동에 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대한민국 선거법은 헌법§116①“선거운동은...법률이 정하는 방법에 따라서...균등한 기회가 보장되어야 한다”에 따라서 선거운동의 공정성을 구현하고 있습니다. 이에 선거운동의 공정성을 위하여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자, 선거운동기간, 선거운동방법과 제한․금지되는 선거운동방법 을 모두 법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먼저, 제20대 국회의원 선거의 선거운동은 ‘16.3.31 ~ 4.12(13일간, 법§59)이며 그 이전에 하는 선거운동은 사전선거운동으로 규제하고 있습니다. 단, 선거운동 기간이 아닌 때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선거운동 방법이 있는데, △ 문자메시지 전송(동영상 제외), △ 인터넷 홈페이지에 글이나 동영상 게시, △ 전자우편 발송(동영상 포함) 등 이른바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선거운동이 그것입니다.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사람(법§60, §218의14)은 ①우리 국민이 아닌 사람(미국 시민권자 등), ②미성년자(19세미만), ③공무원, ④언론인, ⑤한국국제협력단, 한국국제교류재단, 재외동포재단의 상근 임직원 등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법에서 정한 자를 제외한 모든 유권자는 선거운동 기간에 선거운동을 할 수 있습니다. 재외국민의 법정 선거운동 방법으로는 앞서 말씀드린 선거운동 기간에 제한을 받지 않는 정보통신망을 통한 선거운동 외에, 선거기간 중 전화나 말로서 지지를 호소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따라서 재외국민이 신문이나 인터넷에 선거운동 광고를 게재하는 것은 언제나 법으로 금지되어 있으니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좀 복잡합니다만 정리를 하면,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재외국민은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기간 중에만 선거법상 가능한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다음은 재외선거에서 위법한 선거운동 유형은 무엇이 있으며 법위반시 처벌기준은 무엇인지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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