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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방검찰, 한인 변호사 Y씨 기소
Y변호사는 무죄 주장…기소 인정 여부 절차 들어가
기사입력: 2014-04-15 11:38:24
작성자: NNP info@newsandpost.com
애틀랜타에서 활발한 활동을 펼쳐온 40대 한인 변호사 Y씨가 14일(월) 연방 치안판사 앞에서 기소 인정여부 절차에 들어갔다고 연방검찰이 밝혔다. 검찰은 14일자 보도자료를 통해 Y변호사가 지난 1일 연방대배심에 기소됐다가 2만5000달러의 보석금을 내고 풀려났으며, 미국 여권을 반납하도록 명령받았다고 밝혔다. 샐리 예이츠 연방검찰에 따르면 Y변호사는 2009년 2월9일부터 지금까지 허위 정보를 담은 서류를 제출하고 의뢰인들에게 연방정부에 거짓말을 하도록 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연방검찰측 보도자료는 Y변호사가 자신의 무죄를 주장하고 있으며, 기소 내용은 혐의사실일 뿐이라고 덧붙였다. 이 사건은 현재 국토보안부(HSI)와 연방노동부, 국무부, 이민서비스국 등에서 합동으로 수사하고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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