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딜 주지사, 새로운 ‘셀폰 타워 법안’에 서명
기사입력: 2014-04-22 04:25:55
작성자: NNP info@newsandpost.com
무선통신회사들이 셀폰 타워(이동전화 기지국)를 세우는 허가를 받기가 쉬워질 전망이다. 네이슨 딜 주지사가 21일(월) 서명해 입법된 새 법안에 따르면, 지방정부가 기지국을 새로 짓거나 기존의 것을 변형할 때 신청비를 받는 것으로 제한하고, 시 혹은 카운티 정부는 신청을 접수한지 150일 이내에 가부를 결정해 통보해야 한다. 이번 법안은 조지아 상공회의소를 비롯한 여러 재계 단체들의 지지를 받고 있다. 조지아가 경제적으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무선인터넷과 초고속망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조지아 상공회의소 크리스 클락 회장은 “이 법안은 주 전체 지역사회, 특별히 낙후지역에서도 무선인터넷을 사용할 수 있게 할 것”이라며 “지역 주민들의 삶의 질을 개선시키는 것은 물론이고 새로운 비즈니스를 끌어당기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 법안은 지난해 지방정부들이 기지국이 세워질 곳에 대한 통제력을 잃게 될 것이란 우려 때문에 통과되지 못했었다. 이후 기업 대표들은 시와 카운티 정부를 대변하는 로비스트들과 만나 의견을 조율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 이 과정에서 단 한가지 항목이 수정됐는데, 그것은 신청접수후 150일이 지날때까지 지방정부가 아무런 답변을 주지 못하면 자동으로 승인된 것으로 처리한다는 항목을 고친 것. 새 법안은 주지사가 서명한 21일부로 곧바로 발효됐으며, 이로 인해 1년 이내에 조지아주 전역에서 무선인터넷에 접속할 수 있게 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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