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팬택, 조지아주 법원에 파산보호 신청
16일, 특허소송 중단위해
기사입력: 2014-10-22 17:07:20
작성자: NNP info@newsandpost.com
애틀랜타에 진출했던 팬택이 지난 8월 법정관리 신청 이후 결국 출구를 찾지 못한 채 파산보호신청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국와 미국의 주요 언론들은 한국의 휴대전화 제조업체 팬택이 미국 법원에 파산 보호를 신청했다고 지난 주 일제히 보도했다. 팬택은 지난 16일(목) 조지아주 파산법원에 채무 10억 달러와 자산 5억달러에 대한 파산보호 신청을 한 상태. 팬택은 법정관리 신청 이후 새 주인을 찾아 매각하기 위한 절차를 밟아오고 있다. 팬택측은 한국에 법정관리 신청 이유에 대해 “2012년 이후 휴대전화 제조업체 간의 치열한 경쟁과 시장 포화 상태 탓에 매출이 급격히 줄어들었다”며 “특히 올해 3월 방송통신위원회의 이동통신사업자 징계로 현금 유동성에서 결정적인 압박을 경험했다”고 설명했다. 또한 이번 파산보호 신청과 관련해서는 “국내에서 법정관리가 개시됨에 따라 미국 내에서 진행 중인 제반 소송을 중지시키고자 자연스럽게 신청한 것”이라고 밝혔다. 팬택은 미국에서 아카시아리서치, 디지컴, REC소프트웨어 등 다수의 특허괴물(Patent Troll)들과 특허 침해 소송이 진행중이었다. 미국의 연방파산법 제15조에 따르면 외국기업은 외국에서 결저오딘 법정관리 판결을 미국에서도 인정해달라고 요청할 수 있다. 이에 따라 팬택의 신청이 받아들여지면 미국 파산법원 관리를 받게 되면서 현재 진행중인 특허소송 역시 일시 중단되게 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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