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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영사관 내달초 ‘국적제도설명회’ 개최
2001년생 한인 남성, 오는 3월29일까지 국적이탈 신고해야
2월7일 오전 11시, 애틀랜타 한인회관서
2월7일 오전 11시, 애틀랜타 한인회관서
기사입력: 2019-01-16 11:09:17
작성자: NNP info@newsandpost.com
주애틀랜타총영사관(총영사 김영준)은 오는 2월 7일(목) 오전 11시부터 90분간 애틀랜타 한인회관에서 재외동포를 대상으로 ‘국적 제도 관련 세미나’를 개최한다. 지난해 12월 국적제도설명회를 통해 동포들에게 국적 제도에 대한 이해를 도운바 있는 총영사관은 당시 많은 호응을 얻어 올해부터는 분기별로 국적제도설명회를 개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대한민국은 국적법 제12조에 의거, 선천적 복수국적자 남성의 경우, 만 18세가 되는 해의 3월 29일까지 국적 이탈 신고를 하지 않으면 병역 의무 이행 또는 면제 후에애 국적 이탈이 가능해진다. 이번 세미나는 선천적 복수국적자 남성의 국적 이탈 신고 안내 및 국적 상실 신고 방법, 국적 회복 방안 등에 대해 설명하고 국적 문제에 대한 이해를 증진시킬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2019년에 만 18세가 되는 복수국적 남성(출생신고가 되어 있는 2001년생)의 경우, 국적이탈 신고기간이 3월29일(금)까지 이므로 신고가 적기에 이뤄질 수 있도록 챙겨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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