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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 이명박 전 대통령, 법원 1심 선고
정계선 판사, 징역 15년 벌금 130억원 선고…82억여원 추징금 명령
“이 전 대통령 다스의 실소유자…비자금 조성 지시한 사실 넉넉히 인정”
“이 전 대통령 다스의 실소유자…비자금 조성 지시한 사실 넉넉히 인정”
기사입력: 2018-10-05 08:06:33
작성자: NNP info@newsandpost.com
▲이명박 전 대통령이 지난 9월 6일 오후 서울 서초구 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등 28회 공판에 출석하고 있는 모습. |
다스 비자금 횡령 및 뇌물수수 등 혐의로 재판을 받았던 이명박 전 대통령(77)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지난 4월 9일 구속기소된 지 180일만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부장판사 정계선)는 5일(한국시간) 이 전 대통령에게 징역 15년과 벌금 130억원을 선고하고 82억여원의 추징금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다스의 실소유자가 이 전 대통령이라고 판단했다. 사법부가 다스의 실소유자 문제를 판단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정계선 판사는 선고에서 여러 증인들의 증언을 토대로 “피고인이 다스 실소유자이고 비자금 조성을 지시하였다는 사실이 넉넉하게 인정된다”고 말했다. 정 판사는 “재판 결과 피고인은 다스를 실소유하면서 장기간에 걸쳐 246억 원가량을 횡령한 사실이 드러나게 되었는 바 범행 당시 이미 국회의원, 서울시장으로 활동하고 있었다는 점 등에서도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고 판시했다. 정 판사는 “2007년 대통령 선거기간 내내 다스 및 BBK 관련 의혹이 제기되고 특검까지 꾸려졌음에도 피고인이 대통령으로 당선될 수 있었던 까닭은결백을 주장하는 피고인을 믿고 피고인이 전문 경영인으로서 보여주었던 역량을 대통령으로서도 잘 발휘할 것이라고 기대한 다수의 국민들이 있었기 때문이다”며 국민들에게 실망감을 주었다고 꾸짖기도 했다. 이날 선고 공판이 끝난 직후 이 전 대통령의 변호인인 강훈(64) 변호사는 “우리는 다스와 삼성 부분에 대해 상당한 반박 물증을 제시했다고 생각했는데 (재판부가) 전혀 받아들이지 않아 대단히 실망스럽다”고 말했다. 항소 여부와 관련해서는 “우선 대통령을 먼저 접견해 상의한 뒤 입장을 발표하겠다”고 설명했다. 한편 검찰은 선고 직후 “최종적으로 법과 상식에 부합하는 결과가 나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무죄 부분 등에 대해서는 판결문을 검토한 후 항소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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