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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루스 학교지역에 특수 감시 카메라 설치
2019학년도 개학과 함께 가동…자동 티켓 발부, 경찰에 위험 통보
기사입력: 2019-06-27 09:22:36
작성자: NNP info@newsandpost.com
이제 둘루스시의 학교 근처에서는 특별히 운전자들이 속도를 줄이고 주의해야하겠다. 둘루스 경찰이 포괄적인 학교지역 안전 프로그램을 실시한다고 26일 발표했다. 이달 초 시의회의 승인을 받은 이 프로그램의 목표는 학생들을 보호하고 학교를 더 안전하게 하려는 것이다. 시 당국은 첨단 프로그램으로 학교지역의 제한속도 규제를 강화하고 위험한 위반자가 있을 경우 경찰에 자동으로 통보하도록 조치했다. 주지사 직속 고속도로 안전 협회(GHSA)에 따르면, 자동차는 더 안전해진 반면 보행자 사망자는 지난 10년간 35%나 더 늘어났다. 이번 안전 프로그램은 전국적으로 학교지역에서 매일 수천건의 과속이 있었고 보행자 사망이 정점에 달했다는 보고에 따라 개발된 것으로 알려졌다. 가장 큰 사고 원인은 과속과 운전자 부주의다. 시당국은 더 많은 교통표지판과 교통법규위반 티켓을 발행해서라도 운전자들이 학교지역에서 더 천천히 운전하고 주의하도록 하겠다는 방침이다. 둘루스 경찰은 보도자료에서 운전자가 차량속도를 시속 30마일에서 25마일로 5마일만 줄여도 차량에 치인 보행자의 생존율이 70% 이상 증가한다고 밝혔다. 경찰당국은 과속 단속뿐만 아니라 도난차량 등 위험한 차량이 학교지역에 진입할 경우 자동으로 경찰에 통보되는 감시시스템이 작동한다고 덧붙였다. 가장 처음 이 시스템이 설치되는 곳은 둘루스 중학교, 콜맨 중학교, 메이슨 초등학교, 차타후치 초등학교 지역이다. 둘루스 경찰서는 “이 4곳에서만 제한속도를 10마일 이상 초과한 운전자가 하루 평균 8000명 이상 나왔다”며 “새 표지판과 카메라 경고판으로 이 숫자가 줄어들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이 시스템에 따르면, 규정된 제한속도보다 시속 15마일 이상인 경우 티켓이 발부되며, 벌금은 첫 위반일 경우 75달러이지만 이후에는 125달러까지 올라가게 된다. 이 감시 카메라 시스템은 학교가 운영되는 날에만 작동하며, 벌점은 부과되지 않는다. 만약 경찰관이 직접 적발해 서명한 티켓을 받을 경우에는 300달러까지 벌금이 부과된다. 카메라는 이번 여름 동안 모든 학교지역에 설치될 예정이며, 2019 학년도 시작과 함께 가동할 계획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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