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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넷경찰 불체자 단속 287(g) 토론회 가진다
31일 로렌스빌 정부청사, ‘커뮤니티와 함께하는 287(g) 토론회’
200명 참가제한…온라인으로 사전등록해야
200명 참가제한…온라인으로 사전등록해야
기사입력: 2019-07-25 11:05:36
작성자: NNP info@newsandpost.com
귀넷카운티가 지역 경찰관이 불체자 단속을 지원하도록 하는 287(g) 프로그램에 대한 토론회를 개최한다. 오는 31일 저녁 7시 귀넷 정부종합청사인 로렌스빌 정의행정센터에서 개최될 ‘커뮤니티와 함께하는 287(g) 토론회’는 200년 귀넷 역사상 첫 흑인 커미셔너로 선출된 마린 포스크 커미셔너(제4지구)가 주관하는 것이어서 눈길을 끌고 있다. 287(g) 프로그램의 이해를 돕고 현상태를 진잔하기 위해 마련된 이번 토론회에는 6명의 패널이 참석해, 3명은 287(g) 프로그램의 장점에 대해 토의하고 나머지 3명은 이 프로그램이 끼치는 영향에 관해 의견을 개진할 예정이다. 이 토로회에는 시의원과 선거사무소 직원, 셰리프국 관계자도 참석할 예정이다. 귀넷카운티는 지역 경찰관이 서류미비자를 단속할 수 있는 287(g) 프로그램을 시행하고 있다. 교통법규 위반 등 사소한 범법행위라도 적발됐을 때 체류신분이 명확하지 않으면 구치소에 수감한 뒤 이민당국에 넘기는 프로그램이다. 지난 5월 부치 콘웨이 귀넷 셰리프는 이민세관단속국(ICE)과 이 프로그램 시행을 2020년 6월 30일까지 연장하기로 결정하고 발표한 바 있다. 이민옹호단체들과 민권단체들은 287(g) 조항이 지원받는 예산보다 더 큰 재정을 소모하는 프로그램이고 지역사회에 반이민 분위기를 조성해 발전을 저해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반면 셰리프국은 지역사회 안전을 높이고 연방정부의 예산지원을 받아내는 프로그램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주최측은 이번 토론회 참석 인원을 200명으로 제한하고, 참석을 희망하는 사람은 사전에 등록해줄 것을 당부했다. △등록처: https://287gdiscussion.eventbrite.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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