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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원 통과한 코로나19 대책 법안 내용은?
무료 검사, 가족돌봄 의료휴가 및 유급 의료휴가 확대
노인, 학생, 저소득층 임산부 등 식품보조도 확대
노인, 학생, 저소득층 임산부 등 식품보조도 확대
기사입력: 2020-03-15 15:22:04
작성자: NNP info@newsandpost.com
지난 14일(토) 연방하원을 통과한 코로나19 대책법안은 코로나바이러스의 영향으로 가게가 문을 닫고 사람들이 집에 머무르게 하고 주식시장이 폭락하는 등 경제적 타격을 완화시킬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펠로시 하원의장은 유급휴직이 기업에 피해를 주고 있는 상황에서 영구유급휴직 프로그램을 모든 근로자들에게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 법안을 지지한다고 밝혀, 다음 주 중 상원도 통과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 법안에 포함된 주요 내용을 소개한다. [1] 무료 코로나바이러스 테스트 의사가 검사가 필요하다고 말하는 사람은 누구나 무료로 검사를 받을 수 있게 한다. 무료 테스트는 메디케이드와 매디케어 수혜자에게도 적용되며, 무보험자들역시 연방보험 적용 프로그램을 통해 무료 테스트를 받을 수 있게 한다. [2] 확장된 가족 돌봄 의료 휴가 현행법상 고용주들은 최대 12주까지 가족들의 병환을 돌보기 위해 의료휴가(이 기간중에는 해고할 수 없다는 뜻)를 줘야하지만 이 기간 중에 급여를 줄 의무는 없다. 그러나 이번 하원 법안은 직장인들이 코로나바이러스 진단을 받았거나 코로나19에 감염된 가족을 돌보고 있거나, 학교나 요양시설 폐쇄로 인해 자녀나 다른 피부양자를 돌보는 경우 유급휴가를 제공하도록 했다. 이 법안은 월 평균 소득의 2/3를 받을 자격이 있는 사람들에게 최대 12주 동안 최고 4000달러까지 급여를 주도록 한다. 이 혜택은 소급해서 지급할 수 있으며 1월19일부터 직장을 떠나야 하는 사람들에게 제공된다. 단, 이 혜택은 직원이 500명 미만인 회사에만 적용된다. 대기업 근로자에겐 적용이 안된다는 뜻이다. [3] 유급 병가 신설 가족돌봄 의료휴가의 확대와 더불어 고용주들이 감염자, 간병인, 자녀 학교가 휴교한 부모들이 사용할 수 있는 14일의 유급 병가를 즉시 허가하도록 하는 새로운 유급병가 프로그램도 신설한다. 이 혜택 역시 직원수가 500명 미만인 회사에서 일하는 근로자에게만 주어진다. 직원 50명 이하의 소기업은 14일의 추가 유급 병가를 제공한 것에 대해 배상해준다. 이미 유급 휴가를 제공한 고용주라고 하더라도, 이 하원 법안에 따라 추가로 유급휴가를 제공해야 한다. [4] 실업 혜택 실업률이 10% 증가한 주에는 추가 자금을 제공한다. 주 정부는 구직 요건이나 대기 기관과 같은 실업에 대한 자격 요건을 완화해야 한다. [5] 식품 보조 저소득 임산부 및 산모에게 식량의 접근을 제공하는 '여성 영아 및 소아용 특별보충 영양 프로그램'(WIC)에 5억 달러를 추가 배정한다. 여기에는 코로나19로 인해 실직한 사람도 포함한다. 비상식량지원 프로그램에 4억달러가 추가 지원된다. 이는 푸드 뱅크가 늘어나는 수요를 충족시키는데 도움을 주기 위해서다. 자녀가 무상급식이나 할인 급식을 받는 가정에게 휴교시 식품을 살 수 있는 돈을 주정부가 제공하도록 했다. 이 보조는 휴교 후 연속 5일이 지나면 시작된다. 또 학교에서 무상급식이나 할인급식을 받는 자녀를 둔 가정에 대해서는 긴급 보충 영양지원 프로그램(SNAP)을 실시한다. SNAP의 작업 요건은 법안에 따라 일시적으로 중단된다. 아울러 노인들을 위해 노인센터와 혼자 사는 노인들의 가정에 식사를 제공하는 "가정 배달 영양 서비스"(HDNS)와 같은 프로그램에 긴급 자금을 제공한다. [6] 의료직 종사자 보호 많은 의료 종사자들은 특히 치료 시설들이 아픈 환자로 가득 차면서 코로나바이러스에 노출될 위험에 처할 수 있다. 이 법안은 주 및 지방 병원과 간호 시설 중 일부는 연방 규정의 적용을 받지 않으며 추가적인 안전보건 계획에 따르도록 요구하고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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