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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세금 납부 마감 3개월 연장 “패널티·연체이자 면제”
세금보고는 4월 15일까지 해야…개인 100만불, 기업 1천만불까지 90일 유예
이상엽 회계사 “오바마케어 가입자는 4월 15일까지 납부하길”
이상엽 회계사 “오바마케어 가입자는 4월 15일까지 납부하길”
기사입력: 2020-03-18 01:13:06
작성자: NNP info@newsandpost.com
코로나19 사태가 확산하면서 정부부처들이 저마다 경기부양책들을 내놓고 있는 가운데, 연방국세청(IRS)은 올해 세금납부 기한을 7월 15일까지 연장해주기로 했다고 17일 발표했다. 세금보고는 당초 일정대로 4월 15일까지 해야하지만 세금 납부 시한을 7월 15일까지 연장해주는 것으로, 이날까지 세금을 납부하면 연체료나 연체에 따른 이자를 면제해 주겠다는 것이다. 조지아한인회계사협회 이상엽 회장은 "세금보고 자체가 연장된 것은 아니지만, 세금보고를 연장신청만 하면 Late Payment Penalty나 이자가 7월 15일까지는 면제된다"면서 "결국 세금보고 마감이 연장된 것과 비슷한 효과"라고 설명했다. 스티븐 므누신 재무장관은 17일(화) 백악관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세금신고 마감일을 연장하겠느냐는 기자의 질문에 "세금 신고의 많은 부분이 온라인으로 이루어질수 있기 때문에 연장할 필요가 없다"고 답했다. 므누신 장관은 "우리는 세금을 낼 수 있는 미국인들이 4월15일까지 세금을 낼 수 있도록 권장한다"면서 "왜냐하면 많은 미국인들이 세금 환급금(택스 리턴)을 받을 것이고, 우리는 세금 환급에서 국민들이 손해보기를 원치 않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그는 "IRS에 낼 세금이 개인의 경우 최대 100만달러까지, 기업은 1000만 달러까지, 90일 동안 무이자로 연기할 수 있다"고 설명하고, "세금보고를 하라, 그러면 자동으로 이자나 벌금이 부과되지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이상엽 회계사는 "IRA(개인은퇴구좌) 납부기한은 여전히 4월 15일인 것으로 확인된다"며 "특히 오바마케어를 가지고 계신 분들은 IRA가 대단히 중요한 절세의 방법이므로 4월 15일까지 IRA를 납부하기 바란다"고 조언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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