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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원에 간 낙태금지법 통과되나?
여성단체들, 14일 주의사당서 반대 시위 벌여
기사입력: 2019-03-15 11:43:04
작성자: NNP info@newsandpost.com
일명 ‘심장박동 법안’(Heartbeat Bill)으로 불리는 낙태금지법안 HB481 이 도마위에 올랐다. 주하원을 통과해 현재 상원에서 심의중인 이 법안은 태아가 20주 될때까지 임산부의 결정에 따라 낙태를 허용하고 있는 현행법을 6주로 단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당초 통과 가능성이 낮아보였던 이 법안은 브라이언 켐프 주지사가 의회를 통과하면 서명하겠다고 밝힌 이후 급물살을 탔다. 조지아 침례교 선교회 등 교회단체들은 일제히 환영하는 분위기다. 이미 늦은 감이 있지만 생명의 존엄성을 지키는 일에 입법부가 용단을 내렸다는 평이다. 반면 여성단체들은 일제히 반발하고 있다. 붉은 망또를 걸친 다수의 여성들은 14일 주의사당을 찾아와 HB481을 상원에서 저지해줄 것을 요구하며 반대 시위를 벌였다. 미국은 1973년 일명 ‘로 대 웨이드’(Roe vs. Wade) 사건을 계기로 낙태가 합법화 됐다. 이 사건은 텍사스주의 임산부인 로(Roe)가 주정부 법무장관 헨리 웨이드를 상대로 다른 주로 원정 낙태를 떠나는 비용을 청구한 것으로, 대법원은 당시 임신 후 첫 3개월(12주)까지는 임산부의 독자적인 결정에 따라 낙태를 허용하고, 12주부터 24주(6개월)까지는 주정부의 재량에 맡기되, 임신 6개월 이후에는 낙태를 금지한다는 판례를 남겼다. 만약 조지아주의회가 이번 심장박동 법안을 통과시키면 또다른 문제에 부딛치게 될 가능성이 생기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6주는 연방법이 정한 12주보다 짧아 연방 판례를 어기는 꼴이 되기 때문이다. 결국 긴 소송으로 이어질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어, 주상원이 이 법안을 어떻게 손볼지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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