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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루스 유아원에서 아동 학대가...
50대 유아원 보모에 체포영장 발급…최하 5년 징역형
기사입력: 2019-04-12 14:00:25
작성자: NNP info@newsandpost.com
▲지난 8일 1급 아동학대죄로 체포된 나딘 존스.(사진=둘루스 경찰서) |
둘루스 경찰당국이 아동학대 죄로 50대 유아원 보모에 체포영장을 발급했다고 밝혔다. 사건이 발생한 곳은 둘루스 시 하웰 페리 로드 선상에 위치한 유아원 ‘차일드케어 네트워크’로, 피해자 아버지는 지난 3월 26일 아이를 픽업하면서 이상하다 느껴 물어보니 선생님이 허리띠로 아이의 등 아랫쪽을 때렸다는 말을 들었다고 경찰에 신고했다. 경찰에 따르면 4세 아이의 부모가 직접 경찰에 신고했고, 접수당시 아이의 등 아랫부분이 멍들어 있는 것이 확인됐다. 피해자 아버지는 해당 유아원에 즉각 사실을 통보해 자체 조사가 시작됐고, 피의자는 유아원에서 해고 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사건 접수 후 범죄수사단에서 관련 증거와 증언을 수집한 끝에 범행사실을 확인하고, 지난 8일(월) 체포영장을 발급했다고 밝혔다. 피의자로 지목된 보모 나딘 존스(51)는 1급 중범죄에 해당하는 아동학대죄로 체포됐으며, 귀넷카운티 교도소에 수감됐다. 조지아 주법에 따르면 1급 아동학대죄는 최하 5년 이상, 최고 20년 이하의 징역이 선고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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