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지아주에서 재오픈하는 업체가 지켜야할 20가지
▲조지아 주지사 행정명령 04.20.20.01호에는 재오픈하는 업소 및 기업들이 지켜야 할 20가지 조치사항이 명시돼 있다. |
브라이언 켐프 주지사는 어제 조지아주의 일부 업소들이 다시 문을 열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한다는 내용의 행정명령 04.20.20.01호에 서명했다.
이 행정명령에는 24일(금)부터 체육관(gym), 피트니스 센터, 볼링장, 바디아트 스튜디오, 미용사, 헤어 디자이너, 마사지 테라피 등은 최소한의 기본적인 영업을 시작할 수 있다는 내용과 함께, 모든 기업은 COVID-19의 노출과 확산을 완화하는 조치를 시행해야 한다고 적시했다.
이러한 조치에는 다음의 20가지 사항이 포함된다.
1. 화씨 100.4도 이상의 열, 기침, 호흡곤란 등 질병의 징후가 있는 근로자를 선별조사할 것
2. 질병의 징후가 있는 근로자는 출근하지 않거나 의사의 진료를 받도록 할 것
3. 작업장 위생을 적정 수준까지 강화할 것
4. 사업장 내 적절한 장소에 근로자에게 손씻기 또는 소독을 하게 할 것
5. 사업소 내 작업자의 기능 및 위치에 적합하고 사용 가능한 개인 보호 장비를 제공할 것
6. 근무시간 중 근로자들을 모으지 말 것
7. 근로자가 외부, 사무실 또는 개인 업무 공간 또는 적절한 사회적 거리를 유지할 수 있는 기타 공간에서 휴식 및 식사를 할 수 있도록 허용할 것
8. 가능한 모든 근로자가 재택근무하게 할 것
9. 가능한 모든 근로자에 대한 교대 근무제를 시행할 것 (근로장에 많은 인구가 몰리지 않도록 인구분산하기 위한 조치임)
10. 가능한 경우 모든 회의 및 컨퍼런스를 가상(온라인)으로 개최할 것
11. 무형의 서비스는 가능한 한 원격으로 할 것
12. 근로자가 다른 근로자의 전화, 책상, 사무실 또는 기타 작업 도구와 장비를 사용하지 못하도록 할 것
13. 악수 및 기타 불필요한 개인 대 개인 접촉을 금지할 것
14. 손위생을 권장하는 안내문을 작업장 입구 및 그 밖의 작업장에서 보일만한 곳에 부착할 것
15. 개인 식별 번호("PIN") 패드, PIN 입력 장치, 전자서명 캡쳐 및 기타 신용카드 영수증 서명을 요구하는 행위를 신용카드 회사 및 신용 대행 회사와의 계약에 의해 허용되는 한 중단할 것
16. 해당 기업의 임대 또는 소유 재산에 있는 동안 비동거인에 대해 사회적 거리를 지킬 것
17. 소매상과 서비스 업소의 경우, 대체 POS가 조지아 법 하에 허가받은 것이라면, 건물 밖이나 배달시 그 대체 POS를 사용할 것
18. 근로와 고객 사이의 물리적 공간을 늘릴 것
19. 작업공간, 장비 및 공구를 청소할 수 있도록 소독 및 위생용품을 제공할 것
20. 근로자 작업 공간 사이의 물리적 공간을 최소 6피트 이상 늘릴 것.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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