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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적격’ 처리된 한인 이민변호사 활동해 논란
뉴저지 변호사 자격증 취득 후 조지아에서 활동
기사입력: 2020-08-27 12:09:13
작성자: NNP info@newsandpost.com
▲뉴저지주 변호사로 등록된 A씨의 현재 상태를 보여주는 웹사이트 검색 결과. |
애틀랜타 한인타운에서 이민변호사로 활동해온 A씨가 최근 변호사 자격에 문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의뢰인을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일고 있다. A씨는 수년전 애틀랜타 한인회에서도 일하면서 한인사회에 인지도를 높여온 인물이지만, 조지아주가 아닌 뉴저지주에 등록된 변호사다. 이민법은 연방법이기 때문에 활동지역이 변호사 등록 지역과 달라도 큰 문제가 되지는 않는다. 그런데 뉴스앤포스트가 뉴저지주 변호사협회 웹사이트에서 확인해 본 결과, A씨는 그나마 계속교육(CE) 등을 받지 않아 현재 '관리 부적격자'(admin ineligible)로 분류된 것으로 확인됐다. 또 변호사 인증여부를 표시하는 "Certified" 항목에서는 "NO"라고 표시돼있었다. 다만, 이것이 일시적인 자격 중지를 의미하는 것인지, 자격 박탈을 의미하는 것인지는 분명치 않다. 뉴스앤포스트는 사실관계 확인을 위해 A변호사에게 전화를 걸고 메시지를 남겼지만 아직 아무런 답변을 받지 못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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