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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조국 전 법무장관 구속영장 기각
“범죄혐의는 소명…중대한 범죄는 아니다”
기사입력: 2019-12-27 06:40:07
작성자: NNP info@newsandpost.com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의 청와대 감찰을 무마한 혐의를 받고 있는 조국(54) 전 법무부 장관의 구속영장을 법원이 27일 기각했다. 하지만 법원은 범죄혐의가 소명됐다는 점도 인정했는데요, 결국 조 전 장관을 구속할 필요는 없지만, 검찰의 수사가 계속될 수 있는 여지는 남겼다. 청와대는 “법원의 기각 결정을 존중한다”면서 “이번 결정으로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가 얼마나 무리한 판단인지 알 수 있다”는 입장을 내놨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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