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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일본군 위안부 피해 할머니들 제기한 헌법소원 각하
“헌법소원 심판 대상 아니다”
기사입력: 2019-12-27 06:41:35
작성자: NNP info@newsandpost.com
헌법재판소는 박근혜 정부가 2015년 체결한 한일 위안부 합의 발표가 위헌임을 확인해 달라며 강일출 할머니 등 위안부 피해 할머니 29명과 유족 12명이 낸 헌법소원을 각하했다. 이 문제가 헌법소원 심판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한 것. 헌법재판소는 “해당 합의는 정치적 합의이며 이에 대한 다양한 평가는 정치의 영역에 속한다”며 “헌법소원 청구는 허용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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