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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해 조지아에 시행되는 법안들
기사입력: 2020-01-01 15:58:00
작성자: NNP info@newsandpost.com
일명 ‘심장박동법안’으로 논란이 됐던 낙태금지법이 당초 새해 첫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었지만, 연방판사가 대법원 판정이 나올때까지 연기시켜 일단 법시행이 저지당했다. 하지만 더 많은 신규 법안들이 올해 시행되기 시작한다. 주요 시행법안들은 다음과 같다. 먼저 올해부터는 새 자동차 판매세가 과거 7%에서 6.6%로 인하된다. 예를 들어, 2만5000달러짜리 새 차를 구입했을 경우 약 100달러의 세금이 줄어드는 셈이다. 대신에 HB65 법안에 따라 중고차를 살때는 세금을 더 내야한다. [HB266] 자녀들의 대학 학자금을 위한 저축금액에 대한 주 소득세 감면기준이 기존 연 2000달러, 부부합산 4000달러에서 각각 4000달러와 8000달러로 2배씩 늘어난다. 이에 따라 대학 학자금 저축에 대한 세금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HB239] 비즈니스 법원이 신설된다. 월터 데이비스 판사가 법원장으로 임명됐는데, 이 법원은 다양한 비즈니스 관련 소송을 다루게 된다. [SB171] 카운티 선출직 공무원 기본급이 5% 인상된다. [HB21] 귀넷카운티는 고등법원에 판사가 한 명 더 늘어나 총 11명이 된다. 이미 앤젤라 던컨 판사가 임명됐고, 오는 9일 취임식이 열린다. 던컨 판사는 자신이 레즈비언이라고 커밍아웃한 법조인이 고등법원 판사로 임용되는 첫 사례여서 세간의 주목을 받은 바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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