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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당에서 식재료도 배달 가능해요”
조지아주 공중보건부 지침 “자택대피령 기간 동안 허용”
깡통음식, 건조식품, 고기류, 계란 등 판매 가능해져
깡통음식, 건조식품, 고기류, 계란 등 판매 가능해져
기사입력: 2020-04-05 18:43:10
작성자: NNP info@newsandpost.com
조지아주 공중보건부가 자택대피령 기간 동안 식당에서 투고주문이나 배달 영업을 하면서 요리된 음식 외에 일반 식품도 판매할 수 있다는 내용의 시행령을 내려 주목된다. 김종훈 미동남부한인외식업협회장은 “주 보건국에서 시행령이 나온 만큼 한인식당들에게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된다”고 말했다. 이번 시행령에 따르면, 일선 식당에서는 유효기간이 지나지 않은 깡통포장 식품과 건조식품을 판매할 수 있다. 또 식품점처럼 레이블을 하고, 다른 음식과 별도 냉장 및 냉동 보관한 고기류도 판매가 가능하다. 도매상에서 받은 고기류를 받은 포장 그대로 도매가격에 판매하는 것도 가능하다. 계란도 팔 수 있다. 단 반드시 냉장보관된 계란이어야 한다. 하지만, GDA로부터 허가받은 도매상이 아닌 곳에서 판 식품을 다시 소비자에게 판매하는 것은 안된다. 또한 포장을 뜯어 일부를 나눠 재포장해 판매하는 것도 안된다. 식당에 음식 뿐만 아니라 식재료를 함께 주문할 수 있게 돼 소비자들은 쇼핑 횟수를 줄일 수 있게 됐고, 식당들은 식재료 재고로 인한 고민을 덜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한편 미동남부한인외식업협회는 애틀랜타 일대 투고 및 배달이 제공되는 한인 식당들을 한눈에 볼 수 있는 웹사이트를 운영중이다. △주소= http://togo.karaseusa.org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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