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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동남부 지역 현황 - 2020년 4월 7일 오후 1시
기사입력: 2020-04-07 16:33:40
작성자: NNP info@newsandpost.com
오늘은 주애틀랜타총영사관이 7일(화) 발표한 자료를 전해 드리겠습니다. ◇코로나19 환자 발생 현황 ▷조지아주: 환자 8818명(+1504), 사망 329명(+100) ▷플로리다주: 환자 1만4065명(+1715), 사망 283명(+62) ▷테네시주: 환자 3802명(+169), 사망 65명(+21) ▷노스캐롤라이나주: 환자 3221명(+351), 사망 46명(+13) ▷사우스캐롤라이나주: 환자 2232명(+183), 사망 48명(+4) ▷앨라배마주: 환자 2054명(+192), 사망 54명(+9) ◇각 주별 주요 동향 ○ 조지아주 - 브라이언 켐프 주지사는 6일(월) 보도자료를 통해 조지아주정부는 CVS(약품 소매점)와 민관협력(Public-private partnership)하여 조지아공대(Georgia Tech) 캠퍼스에 일일 1천 건의 검진이 가능한 드라이브스루 코로나19 검진소(drive thru rapid COVID19 testing)를 설치했다고 발표함. - 브라이언 켐프 주지사는 4일(토) 보도자료를 통해 코로나19 환자의 급격한 증가(surge)를 대비하기 위하여 약 7천2백만불의 주예산을 사용하여 △88개의 침상을 갖춘 임시이동진료소(Temporary Mobile Medical Units) 4개를 4월 중순경에 Rome시, Albany시, Atlanta시 등에 배치예정, △재배장한 보건진료시설(Health Care Facilities) 2곳에 208개의 병원침상을 추가 확대하겠다고 발표함. ○ 테네시주 - 빌 리 주지사는 6일(월) 보도자료를 통해 코로나19에 대응하는 병원들의 재정부담(financing strain)을 완화하기 위하여 중소 지역병원 기금(Small and Rural Hospital Readiness Grants) 1천만 불을 배분 예정이라고 밝힘. - 빌 리 주지사는 3일(금) △정신·행동보건 전문가들이 면허를 정식으로 발급 받기 이전에도 환자를 원거리 진료(telemedicine) 할 수 있도록 허가, △전문직세(professional priviledge tax) 납부기한을 6.1에서 7.1로 연장, △부동산세 구제 및 동결(property tax relief and tax freeze) 신청기한을 4.6에서 7.1로 연장, △생필품 폭리행위(바가지 요금 등) 금지법을 재차 15일 연장하여 시행한다는 등의 내용을 담은 추가 행정명령을 발표함. ○앨라배마주 - Prattville시 위원회는 3일(금), 4일(토)부터 추후 공지까지 오후 10시부터 오전 5시까지 외출제한(curfew)을 시행하는 것을 만장일치로 동과시켰으며, 이를 위반시 $500 벌금 또는 180일의 구금형에 처한다고 함. - 케이 아이비 주지사는 3일(금), 주 공중보건 비상사태 선포 하에서 주거지 상제퇴거(residential evictions) 및 압류(foreclosure) 집행을 일시정지(temporary relief)한다는 비상사태 추가명령(Sixth Supplemental State of Emeergency Coronavirus)을 발표함. ○ 사우스캐롤라이나 - 헨리 맥매스터 주지사는 3일(금), 뉴욕·뉴저지·코네티컷 등 지역*으로부터의 코로나19 감염 및 전파를 줄이기 위하여, 단기임대업자▲휴가철 임재업자▲기타 숙박(Lodging) 업자는 해당 지역으로부터의 투숙객 예약 및 접수를 금지하라는 행정명령을 발표했으며, 이를 위반시 경범죄로 $100 이하의 벌금 또는 30일 미만의 벌금형에 처한다고 함. * 질병통제예방센터(Center for Disease Control and Prevention)가 지역사회 감염이 만연한 곳이라고 밝힌 지역 - 또한 동 주지사는 3일(금0,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주민들의 경각심을 강화하고 감염을 방지하기 위하여, 코로나19 확진자 거주지의 우편주소(zip code)를 확진자 통계와 함께 공개할 것을 지시했다고 트위터를 통하여 밝힘. ○ 플로리다 - 론 드산티스 주지사는 2일(목) △담보압류(mortgage foreclosure)의 45일간 유예, △미지불로 인한 주거지 강제퇴거(evictions) 45일간 유예 등을 내용으로 하는 행정명령을 발표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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