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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레곤주 버스참사 관련 첫 소송 제기
허만 숄비 변호사, 한인학생 2명 대변해 소송장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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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13-01-07 17:02:39
작성자: NNP info@newsandpost.com
지난해 12월30일 오레곤주 펜들턴에서 발생한 한인 전세 관광버스 참사 사고와 관련한 첫 소송이 제기됐다. 허만 숄비 로펌(Herrmann Scholbe Law Firm)은 사고 피해자인 한국 교환학생 2명을 대변해 소송(소장번호 13-2-05025-6)을 제기했다고 밝혔다. 소장은 소송 제기 이유로 운전자 피로, 경고를 주지않은 점, 과속운전 등의 혐의를 버스 소유주인 미주여행사에게 묻는다고 밝히고 있다. 이번 소송과 관련한 재판은 2014년 1월6일 피어스 카운티 법원에서 열린다. 소장에서는 운전자가 관광가이드까지 이중역할을 담당했다는 점과 8일간의 여행 상품에서 90~100시간을 쉬지않고 일했다고 밝히고, 이는 연방규정의 최고허용근로시간을 초과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나아가서 소장은 당시 도로가 결빙된 상태였음에도 불구하고 운전자가 충분히 속도를 낮추지 않은 결과로 차량이 360도 돌아 굴러떨어져 9명이 죽고 수십명이 부상하는 사고가 발생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허만 변호사는 “원고측 학생들은 버스에 안전벨트가 없어서 사고당시 자리에서 분리되며 기절했다가 깨어났고, 깨어나면서 아수라장이 된 참사현장을 목격했다”며 이들이 겪은 트라우마로 인해 ‘심적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를 일으킬 수도 있다고 덧붙였다. 허만 변호사는 사고재해 소송에만 30여년의 경력을 가진 인물로, 1983년 대한항공(KAL 007) 격추 추락사건에서 허만 변호사의 활약상은 HBO 채널에서도 방송된 바 있다. 소송을 제기한 피해 학생 2명은 사고후 병원에서 8시간의 치료를 받고 퇴원한 뒤 적십자에서 예약해준 호텔에서 타코마의 집으로 돌아가기까지 3일간 머물며 치료를 받았으나, 치료에는 수개월의 시간이 더 소요될 것이라고 변호인측은 덧붙였다. 당초 이번 사고이후 여행사들이 영세하다는 것과 사고 원인이 밝혀지기까지 상당 시간이 소요될 것이라는 전망 등으로 사건 수습이 장기화될 것이란 추측이 제기됐었다. 이번 소송이 사고 해결의 약이 될지 독이 될지는 더 지켜봐야 할 상황이다. 한편, 사고 현장을 담당한 경찰당국은 사고 버스의 과속 여부를 확인하지 못했다고 밝혔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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