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티파니, “모조 다이아 반지 팔았다” 코스트코 고소
기사입력: 2013-02-15 10:26:18
작성자: NNP info@newsandpost.com
명품 보석업체 티파니(Tiffany & Co)가 다이아몬드 약혼 반지 모조품을 판매했다는 이유로 회원제 창고형 매장 체인점 코스트코(Costco)를 고소했다. 티파니는 맨해튼 지방 법원에 상표권 소송을 제기하고 모조품 반지 판매에 따른 이익 몰수와 상표권 침해 건수단 200만 달러의 손해배상을 요구했다고 로이터 통신이 보도했다. 미국의 지적재산권법은 침해건수와 판매량을 별개로 파악하고 있다. 한번의 상표권 침해로 여러개의 위조상품을 만들 수 있기 때문에 재판 과정에서 손해배상 산정액은 달라질 수 있다. 티파니는 코스트코의 고객 수천명이 위조 반지를 자사의 진품으로 알고 구매했을 것이라 보고 있다. 코스트코는 티파니에서 1만1000달러에 팔고 있는 1캐럿 다이아몬드 반지를 6400달러에 판매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티파니측의 미첼 변호사는 “코스코와 같은 대형 기업이 행했을 일이라고 믿을 수 없다”며 해명을 요구하고 나섰다. 그는 “티파니는 엄격한 지적 재산권 프로그램을 유지하고 있으며 위조 및 상표권 침해에 맞서 정기적으로 조치를 취하고 있다”고 말했다. 코스트코 대변인은 즉각적이 반응을 보이지 않고 있는 상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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