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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지아주 “성역 캠퍼스’엔 돈 안준다”
딜 주지사, ‘불체자 보호 대학에 예산 지원 중단’ 법안 서명
인권단체들, ‘불체 범죄자 신상공개법안’에 거부권 행사 요구
인권단체들, ‘불체 범죄자 신상공개법안’에 거부권 행사 요구
기사입력: 2017-04-28 09:11:48
작성자: NNP info@newsandpost.com
▲AAAJ 애틀랜타 지부 임원들이 27일 조지아 주지사실에 HB 452에 거부권을 행사해 달라는 서명지 800여장을 전달했다.(사진=AAAJ 애틀랜타지부) |
불법체류 이민자를 차별하지 않겠다고 자처한 이른바 ‘성역 캠퍼스’(Sanctuary Campus)들이 조지아 주정부의 예산 지원을 받지 못하게 됐다. 네이슨 딜 주지사는 27일(목) ‘성역 캠퍼스’에 주정부 재정지원을 차단하는 것을 골자로 한 법안 HB 37에 서명했다. ‘성역 캠퍼스’는 트럼프 대통령이 선거유세중 드리머 정책 폐지와 불체자 추방을 공언한데 대해 이민세관단속국(ICE) 등으로부터 불법체류 이민자의 헌법적 권리를 보장한다는 취지에서 시작된 자발적 캠페인이다. 조지아에서는 에모리, 아그네스 스캇 칼리지 등 몇몇 사립대학들과 사바나 암스트롱 주립대학 등이 ‘성역 캠퍼스’ 선언을 했거나 검토한 바 있다. 트럼프 대통령 취임후 지금까지 전국에서 ‘성역 캠퍼스’를 선언한 대학은 100여 곳에 이른다. 이와 관련해 대학가에서는 주의회가 학생들의 교육기회를 박탈하는 법안과 캠퍼스 안에 총기를 들고 올 수 있는 법안을 동시에 통과시키는 것은 말도 되지 않는다고 비판하고 있다. 아이안아메리칸정의진흥협회(AAAJ) 애틀랜타 지부와 이민자 권익 단체들은 앞서 27일 HB 37과 HB 452(불체범죄자 신상공개법안)를 반이민법으로 규정하고 딜 주지사에게 거부권을 행사해 달라는 서명용지 800여장은 주지사실에 전달했다. 하지만 딜 주지사가 HB 37에 서명함에 따라 이 단체들은 HB 452 저지에 힘을 쏟기로 했다. HB 452는 범죄를 저지르고 복역 후 석방된 불법체류자들의 이름과 주소 등 개인신상정보를 마치 성범죄자와 같이 온라인에 공개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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