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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의 여성 성희롱 피해자, 92.9%가 그냥 참아
여성가족부, 2012년 ‘공공기관 성희롱 실태조사’ 결과 발표
기사입력: 2012-12-26 03:02:38
작성자: NNP info@newsandpost.com
여성가족부(장관 김금래)는 ‘2012년 공공기관 성희롱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하였다. 동 조사는 공공기관 직원 7,957명(일반직원 2,015명/성희롱 업무담당자 5,942명)을 대상으로 성희롱에 대한 인식과 경험, 사건 처리방식과 성희롱 예방교육 등 현황에 대하여 조사했다. 1. 성희롱에 대한 인식과 피해실태 □ 성희롱 인식 공공기관 일반직원은 성희롱 개념에 대한 인식이 높으나, 성별 간 차이가 있고 자신이 속한 직장 내 성희롱에 대해서는 관대한 편이었다. 50.2%가 우리 사회의 성희롱 실태가 매우 심각하다고 인지하고 있었으나, 자신이 근무하는 직장내 성희롱이 심각하다고 인지하는 비율은 3.2%에 그쳤다. 성별로는 남성의 38.2%가 심각하다고 한 반면, 여성은 64.8%가 심각하다고 하였고, 직장내 성희롱에 대해서도 남성의 경우 1.4%만이 심각하다고 응답한 반면, 여성은 5.4%가 심각하다고 응답하여, 성별 차이가 두드러졌다. □ 성희롱 피해 실태 최근 1년동안 타인의 성희롱 피해를 목격하거나 들은 경험이 있다고 응답한 일반직원의 비율은 7.4%이며, 본인이 성희롱 피해를 입은 경험이 있다고 응답한 비율은 3.8%였다. 피해자의 특성은 남성에 비해 여성이, 정규직에 비해 비정규직이, 그리고 19~29세의 연령집단이 성희롱에 더 많이 노출되어 있으며, 사건해결에 있어서도 큰 어려움을 겪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업무담당자를 대상으로 조사했을 때 성희롱이 발생한 기관의 비율은 2010년 1.3%, 2011년 1.8%, 2012년 상반기 1.7%에 불과하였다. 성희롱 사건 발생 장소, 관계, 형태별로 살펴보면, 주로 회식장소에서, 상급자가, 언어적 혹은 신체적 성희롱을 많이 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특히, 학교의 경우 ‘교수(또는 강사)와 학생’간에 발생하는 성희롱의 비중도 높았다. 2. 성희롱 피해 이후 대처 <성희롱 피해 대처방법> 피해자의 90% 이상이 ‘그냥 참고 넘어갔다’(여성의 경우, 92.9%)고 답변했는데 이유로는 ‘업무 및 인사고과상의 불이익에 대한 우려(29.0%)’나 ‘해결 가능성이 없다(27.5%)’, ‘소문, 평판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17.4%)’, ’큰 문제라고 생각하지 않아서(14.5%)‘,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곳이 없거나 몰라서(7.2%)’라는 순으로 응답했다. <성희롱 사건 처리 매뉴얼 현황> 공공기관 내 성희롱 사건 처리를 위한 별도의 업무 매뉴얼을 가지고 있는 기관은 전체의 65.7%이지만, 초중고를 제외하면 약 45.7%의 기관만이 매뉴얼을 보유하고 있었다. 매뉴얼에는 사건처리 절차, 사건처리에 필요한 서식, 피해자 보호조치방안, 관련 법령 등이 포함되어 있었다. 한편, 업무 매뉴얼에 포함되기를 바라는 내용은 ‘관련 판례’, ‘사건 유형별 처리방법’ 등 실제사건 처리에 필요한 사항인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 사건 발생 시 공식 절차를 전문적으로 전개할 수 있도록 공공기관 유형별로 표준화된 매뉴얼과 이에 대한 교육이 필요함을 알 수 있는 대목이다. 3. 성희롱 예방교육 □ 예방교육 실시 및 참여 공공기관의 연간 성희롱 예방교육은 평균 2.2회 실시된 것으로 나타났으며, 지난해 성희롱 예방교육을 한 번도 실시하지 않은 기관은 0.6%에 불과하였다. 가장 많이 사용한 교육 방식은 ‘자료배부’이며 ‘비디오 등 시청각교육’을 두 번째로 많이 사용하였으며, ‘외부전문가 또는 내부전문가의 강의’도 높은 비중을 차지했다. 성희롱 예방교육에 대한 직원들의 참여율은 92.4%로 매우 높은 수준이며, 기관장의 참석 여부도 평균 95.0%의 높은 참석률을 보였다. 일반직원에 대한 조사를 보면, 성희롱 예방교육과 관련하여 정규직, 남성의 참여율이 더 높게 나타났으며, 성희롱 예방교육에 대한 내용과 효과성에 대해서도 대체로 긍정적인 평가를 하고 있었다. 4. 성희롱 전담기구 설치 및 운영 □ 성희롱 전담기구 설치 공공기관 내 성희롱 관련 전담기구와 전임상담원이 모두 있는 기관은 전체의 86.5%인 것으로 나타났으며, 자체규정을 가지고 있는 기관의 비율도 84.7%인 것으로 나타났다. 전임상담원 수는 전체 기관에서 평균 2명으로 조사되었으며, 공공기관 60.2%에는 상담실이 설치되어 있고, 전임상담원이 전혀 없는 기관은 29.4%로 나타났다. 공공기관 내 성희롱 관련 전담기구의 예산은 평균 62.9만원이며, 예산이 전혀 없다고 응답한 기관의 비율은 24.7%인 것으로 나타났다. 5. 기 타 성희롱 방지조치가 비교적 잘 되어 있는 기관은 대학이며, 지방자치단체는 상대적으로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대학에서는 상담실 설치, 예산 확보, 사건 처리 규정, 실제 상담과 사건 처리 경험 등의 수치가 높게 나타나고 있다. 지방자치단체의 경우, 전담기구와 담당자가 모두 있는 비율이 낮고, 전임상담원이 없거나 상담실이 없다는 비율도 높게 나타났다. 한편, 성희롱 업무 담당자들의 고충을 조사해본 결과, 국가기관과 공직유관기관의 경우 순환보직에 따른 부족한 전문성, 예방교육 시 집체교육의 어려움, 과중한 업무가 문제점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초·중·고등학교와 대학교의 경우 과도한 업무, 불안정한 고용상태와 그로 인한 학내에서의 낮은 지위, 타부서와 종사자들의 비협조적인 태도가 애로사항으로 조사되었다. 여성가족부는 이번 조사결과를 토대로, 공공기관 성희롱 방지조치의 실효성을 높이고, 사건 발생 시 피해자 관점에서 전문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방안을 적극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우선, 기관 유형과 사업장 규모에 따라 성희롱 관련 업무 처리 여건과 능력이 다르므로, 이러한 실정에 맞는 성희롱 방지조치 지침을 마련하고 점검을 해 나갈 계획이다. 각 기관의 자체 성희롱 사건처리 규정을 강화하고, 일정 규모 이상 근무자가 있는 기관은 독립적인 고충상담창구를 설치하도록 할 예정이며, 현장점검을 기관 유형별, 지역별로 체계화하고, 우수기관 시상뿐 아니라 부진기관을 언론에 공표하는 등 실효성 있는 대책을 일관되게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그리고, 기관별 고충상담원이 안정적 위치에서 실질적인 활동을 할 수 있도록 고충상담원의 자격 및 운영 규정을 기관규모에 따라 세분화하여 실시할 수 있도록 지침을 개정할 계획이다. 또한, 예방교육에 필요한 다양한 내용·방식의 교육자료를 개발하고, 전문강사 양성·관리를 보다 체계화하며, 예방교육이 형식적으로 실시되지 않도록 할 계획이다.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에서 관리하고 있는 전문강사(503명) 외에 지역별 전문가단을 구성, 관리하여 부실한 강의를 줄여 나가고, 기관 내부 인트라넷을 통해 교육자료를 다운로드하거나 강의를 생중계하여 직원 교육 참여 여부를 확인하기 어려운 경우는 향후 점검 시 교육으로 인정하지 않을 예정이다. 이러한 내용의 개선사항을 2013년 공공기관 성희롱 방지조치 안내 지침에 반영할 계획이며, 법령 개정이나 관계기관 협의가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도 추가적인 검토와 협의를 통해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또한, 성희롱 담당자가 사건처리를 보다 전문적으로 할 수 있도록 ‘12년 12월에 제작한 ‘공공기관 기관 유형별 사건처리 매뉴얼’을 배포하고, 성희롱 고충상담원 교육 시에 사건처리 매뉴얼에 대한 강좌를 포함시키며, 그 밖에, 기관 내 성희롱 고충상담창구의 위상, 신고자 보호장치, 피해자 치유 프로그램 등에 대해서도 법적 개선과 더불어 지역자원의 연계 등을 통해 개선방안을 마련해 나갈 계획이다. 여성가족부 강월구 권익증진국장은 “성희롱 관련한 현행 법령들은 성희롱의 개념을 ‘고용관계’에 한정하고 있어 학생과 학생 간 성희롱, 가해자가 학생이거나 외부인일 경우를 포괄하지 못하는 한계가 있으므로 이에 대한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면서, “향후 이러한 법적 개선을 비롯하여, 성희롱, 성폭력 등 모든 여성폭력에 대한 올바른 인식이 사회 전반에 뿌리내릴 수 있도록 예방교육을 세심히 실시하겠다”고 했다. 또한,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개정(‘12.12)으로 2013년 6월부터 성교육 및 성폭력 예방교육 대상 기관이 현재 유치원, 어린이집, 학교에서 국가기관, 지자체, 공공단체 등으로 확대됨에 따라 성폭력, 성희롱, 성매매, 가정폭력* 예방교육을 전담할 수 있는 기관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 공공기관에 가정폭력 예방교육을 의무화시키는 내용의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국회 심의 중임. 출처: 여성가족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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