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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기 대선에 투표할 재외국민은 4월 24일까지 꼭 "유권자 신고·등록" 먼저 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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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1대 대한민국 대통령 재외선거의 경우, 사전에 '국외부재자 신고' 혹은 '재외선거인 등록'을 해야만 투표가 가능합니다. 마감일은 4월 24일! 투표는 5월 20일(화)부터 25일(일)까지 각지역 공관에서 지정한 장소에서 실시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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