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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대통령 탄핵심판에 헌법학자들 "공정성 우려 속 신속 심리만"
허영·지성우·이인호·김상겸 교수 “각하 또는 기각해야” 의견 일치
기사입력: 2025-03-10 09:30:10
작성자: NNP info@newsandpost.com

▲석방된 윤석열 대통령이 8일 경기도 의왕시 서울구치소 앞에서 경호차량에서 내려 지지자들에게 인사하며 구치소를 나서고 있다. 2025.3.8 |
대표적 헌법학자들이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소추 및 심판절차에 흠결이 있으며 대통령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이유로 각하 또는 기각해야 한다는 데 의견의 일치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윤석열 대통령 측이 지난 7일 탄핵심판을 심리하는 헌법재판소에 허영 경희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석좌교수 등 헌법학자들의 의견서를 참고자료로 제출했다고 9일 밝혔다. 허 교수는 "헌법재판소가 지금부터라도 헌법과 법률, 그리고 양심에 따라 헌법에 부합하게, 법이 규정한 절차를 철저히 지키면서 탄핵심판을 신중하게 진행해야 국민이 그 결과를 수용할 것"이라고 강조하며 절차상 문제점 10가지를 지적했다. 허 교수는 국회 측이 형법상 내란죄의 성립 여부를 탄핵소추 사유로 다투지 않겠다고 한 것과 관련해 "소추의 동일성이 상실됐고 소추 사유 철회에 국회의 결의도 없었으므로 부적법하다"고 했다. 아울러 형사소송법 개정에 따라 이진우·여인형·곽종근 전 사령관의 피의자신문조서를 증거로 채택해선 안 되고 홍장원 전 국가정보원 1차장의 메모도 신빙성이 의심되므로 마찬가지라고 주장했다. 허 교수는 이밖에 헌재의 변론기일 지정과 수사기록 확보 등을 문제 삼고 "공정성 우려에도 불구하고 신속한 심리에만 속도를 내고 있다"며 "오히려 내란을 촉발하는 계기가 될 수도 있다"고 했다. 허 교수는 우리 풍토에 맞는 '한국헌법론'을 개척했고 헌재 산하 초대 헌법재판연구원장을 지낸 대표적인 헌법학계 권위자로 꼽힌다. 한국헌법학회장을 지낸 지성우 성균관대 로스쿨 교수는 "11차례밖에 진행되지 않은 심리로 국민에 의해 직접 선출돼 민주적 정당성이 가장 큰 대통령을 파면하는 (것은) 명백한 심리미진이므로 각하돼야 한다"는 의견을 냈다. 이인호 중앙대 로스쿨 교수는 "폭동이라는 내란 행위의 실체가 없고 대통령에게 내란의 고의나 목적도 인정될 수 없다"며 헌재에 기각 결정을 요구했다. 이밖에 윤 대통령 측은 이호선 국민대 법과대학장, 최희수 강원대 로스쿨 교수, 김상겸 동국대 법대 명예교수, 정현미 이화여대 로스쿨 교수 등의 의견도 함께 제출했다. 이호선 학장은 "계엄 선포권이 대통령에게 있는 이상, 그 요건의 해석 또한 대통령의 권한이며 사법적 판단의 대상이 아니"라며 "헌법재판소법 제32조를 위반하여 수사 중인 기록을 송부받아 증거로 사용하고 반대신문권이 제한된 것은 절차적 정당성을 결여한 위법한 절차"라고 지적했다. 최희수 교수는 "일부 재판관의 이념 편향성 문제, 불공정한 재판의 진행(변론기일의 일방 지정, 헌법재판소법 제32조의 위반, 증거법칙의 예외, 증인 신문 참여권 박탈)은 재판 불복을 초래할 수 있는 대단히 위험한 상황"이라고 밝혔다. 김상겸 교수 역시 "탄핵심판의 핵심 내용인 내란죄를 철회하기 위해서는 국회의 재의결이 요구"된다며 "헌법재판소법의 명문 규정을 위반한 심판은 그 자체가 효력을 상실하는 것"이라는 의견을 냈다. 정현미 교수는 "12. 3 비상계엄은 어떤 측면으로 보아도 내란죄의 구성요건을 결코 충족시킬 수 없다"면서 "내란죄를 철회하는 것은 중대한 절차적 하자로 각하되어야 하며, 형사소송법을 무시하는 졸속 심리와 부당한 증인 신문의 제한은 실체적 진실을 발견하기 어렵게 한다"고 지적했다. 홍성구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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