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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행정부, 대법원에 출생 시민권 제한 발효 요청
기사입력: 2025-03-13 17:01:44
작성자: NNP info@newsandpost.com

트럼프 행정부는 대법원에 법적 분쟁이 진행되는 동안 출생 시민권에 대한 제한을 부분적으로 발효하도록 허용해 달라고 요청했다. 13일(목) 대법원에 제출된 긴급 신청에서 행정부는 메릴랜드주, 매사추세츠주 및 워싱턴주 지방 판사가 내린 법원 명령의 범위를 좁혀 달라고 대법관들에게 요청했다. 이 판결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두 번째 임기를 시작한 직후에 서명한 행정명령을 차단한 것이다. 이 행정명령은 현재 전국적으로 차단돼 있다. 3개의 연방항소법원이 행정부의 항소를 기각했는데, 그 중 하나는 화요일에 매사추세츠에서 있었다. 이 행정명령은 2월 19일 이후에 태어나 불법으로 미국에 있는 부모에게 시민권을 거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한 미국 기관이 그러한 자녀의 시민권을 인정하는 문서를 발급하거나 주 문서를 수락하는 것을 금지한다. 약 20여개 주와 여러 개인 및 단체가 이 행정명령에 대해 소송을 제기했다. 그들은 이 행정명령이 미국 내에서 태어난 모든 사람에게 시민권을 부여한다는 수정헌법 제14조를 위반한다고 주장한다. 법무부는 개별 판사가 자신의 판결을 전국적으로 적용할 권한이 없다고 주장한다. 행정부는 대신 대법원이 트럼프의 계획이 소송을 제기한 소수의 사람과 단체를 제외한 모든 사람에게 발효되도록 허용하기를 원하며, 주에는 행정명령에 이의를 제기할 법적 권리나 지위가 없다고 주장한다. 대신 행정부는 결국 정책이 발효될 경우 최소한 정책을 어떻게 수행할 계획인지 대중에 발표할 수 있도록 허용해 달라고 요청했다. 대법원의 다수를 차지하는 보수성향 대법관 5명은 과거에 전국적 또는 보편적 가처분 명령에 대해 우려를 표명한 바 있지만, 대법원이 이 문제에 대해 한 번도 판결을 내린 적이 없다고 AP통신이 보도했다. 트럼프 행정부는 그의 첫 임기 때 비슷한 주장을 펼쳤는데, 여기에는 무슬림이 다수를 차지하는 여러 국가에서 미국으로의 여행을 금지하는 것을 놓고 대법원에서 벌인 소송도 포함된다. 법원은 결국 트럼프의 정책을 지지했지만 전국적인 가처분 명령 문제는 다루지 않았다. 홍성구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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