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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가 히틀러 생일에 계엄령 선포한다? 괴소문 돌아
“4월 20일 ‘1807년’ 반란법 발동하고 계엄령 선포할 것” 소문 확산
트럼프, 남부국경 연방토지에 군사 관할권 부여
트럼프, 남부국경 연방토지에 군사 관할권 부여
기사입력: 2025-04-13 10:00:31
작성자: NNP info@newsandpost.com

▲2025년 2월 7일, 캘리포니아주 샌디에이고에서 바라본 미 해병대 병력이 미국-멕시코 국경 지역을 순찰하고 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취임 2주 차에 국방부는 1,600명의 현역 병력을 국경에 배치했다. [로이터/Carlos Moreno/NurPhoto] |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1807년 반란법(Insurrection Act of 1807)을 발동한 후 계엄령을 선포할 것이라는 온라인 게시물이 퍼지고 있다고 복수의 언론들이 12일(금) 보도했다. 이 법을 발동하면 트럼프 대통령이 군인을 파견해 법집행을 지원하도록 지시할 수 있는데, 일반적으로 비상사태 선포와 대통령의 군대 파견은 해당 주(州) 주지사의 요청이 있어야 하지만 반란법이 발효된 상태에서는 "미국의 주권이 위협받고 있다"는 주장에 따라 그러한 요청이 필요하지 않은 수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1월 20일 내린 불법 입국에 대한 국가 비상사태 선포와 군에 국경 보안을 명령했던 행정명령에서 90일 이내에 국방부 장관과 국토안보부 장관에게 남부 국경 상황에 대한 공동 보고서를 제출하도록 지시한 바 있다. 그 행정명령에는 보고서와 함께 "1807년 반란법을 발동할지 여부를 포함해 남부 국경의 완전한 작전 통제권을 확보하는 데 필요할 수 있는 추가 조치"에 대한 제안도 포함했다. 그 90일이 되는 날이 바로 4월 20일이다. 온라인 상에서는 "미국 영토에 계엄령을 선포할 준비가 됐나?"라는 글로 부터, 4월 20일이 아돌프 히틀러의 생일인 동시에 부활절이라는 점에 착안한 음모론까지 나돌고 있다. 트럼프가 계엄령을 선포할 것이라는 루머는 해당 조치가 남부 국경 상황에 대한 조치라는 점을 간과한 과대 해석에서 기인한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트럼프 대통령은 12일(금) 미국-멕시코 국경을 따라 있는 연방소유 토지의 관리를 국방부에 맡기고, 불법으로 국경을 넘은 것으로 의심되는 외국인들을 구금할 권한을 군대에 부여했다. 이 명령에 따라 군은 이제 멕시코 국경을 따라 위치한 폭 60피트의 땅인 루드벨트 보호구역에 대한 관할권을 갖게 됐다. 군대는 그 땅을 이용해 작전을 수행하고 불법으로 국경을 넘은 것으로 의심되는 외국인들을 구금할 수 있게 됐다. 지금까지 월경자에 대한 체포 구금 권한은 국토안보부에 있었다. 트럼프 대통령은 남부 국경에서의 불법 월경을 군사적 해결책이 필요한 "침략"이라고 거듭 표현해왔다. 트럼프의 금요일 명령서는 "우리 남부 국경은 다양한 위협으로부터 공격을 받고 있다"며 "현재 상황의 복잡성으로 인해 우리 군은 최근보다 남부 국경 안보에 더욱 직접적인 역할을 해야 한다"고 밝혔다. 홍성구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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