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워싱턴주, 불체자도 시민권자 신고할 수 있는 핫라인 개설
3개 카운티에 ‘증오·편향성 신고’ 핫라인 운영…수정헌법 1조 위반 행위 신고 가능
기사입력: 2025-07-05 16:59:48
작성자: NNP info@newsandpost.com

워싱턴주 법무장관실이 납세자 자금으로 운영되는 핫라인을 3개 카운티에 개설했는데, 이를 두고 논란이 불거질 전망이다. 외국인과 불법체류자를 포함한 주민들이 증오 범죄 외에도 법으로 보호되는 언론 및 활동에 관여한 미국 시민을 신고할 수 있게 됐기 때문이다. 킹, 클라크, 스포캔 카운티에서는 증오 범죄 및 편향성 사건 신고 핫라인이 출범했다. 센터스퀘어가 오리건주의 증어 범죄 및 편향성 사건 신고 핫라인이 주로 합법적인 활동을 추적한다고 보도한 지 거의 1년 후에 비슷한 우려가 워싱턴주에도 일어나게 됐다. 이 핫라인 웹사이트에서는 합법적 범죄와 보호된 어론은 언급하며 "이러한 사건은 개인, 가족, 지역사회에 파괴적이고 장기적인 영향을 미쳐 사람들이 사는 곳에서 환영받지 못하거나 안전하지 못하다고 느끼게 한다"고 설명한다. 범죄 신고는 핫라인으로 가능하지만, 웹사이트에 따르면 이는 비상 신고 전용이며, 즉각적인 위험에 처해 있거나 긴급한 상황에 처한 사람은 9-11에 전화해야 한다. 또한 웹사이트는 핫라인의 목적이 연락하는 사람들을 지원하고 "워싱턴 주 의회, 주지사, 법 집행 기관, 그리고 지역 사회에 문제의 심각성을 알리는 것"이라고 설명한다. 동시에, 핫라인은 신고자에 대한 어떠한 정보도 수집하지 않으며, 법률 자문도 제공하지 않는다. 웹사이트에 따르면, 편향성 사건은 "적대적인 감정의 표출... 증오나 편향성에 대한 의견을 무례하고, 비우호적이며, 공격적인 방식으로 표현하는 것"이라고 정의한다. 편향성 사건은 범죄나 범죄 행위의 수준에 이르지 않는 사건이다. 이 핫라인은 2024년 하비에르 발데스(민주·시애틀) 주상원의원이 발의한 상업법안 5427호를 통해 주 의회의 승인을 받았다. 이 법안은 원래 핫라인에 신고하는 사람들에게 최대 2,000달러까지 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허용하려 했으나, 이후 해당 조항이 삭제됐다고 센터스퀘어는 전했다. 이 핫라인은 주에서 정의한 증오 범죄에 해당하는 활동과 수정헌법 제1조에 의해 보호되는 언론이나 활동을 모두 포괄한다는 점에서 논란이 더욱 커질 전망이다. 워싱턴 이민자 연대 네트워크(Washington Immigrant Solidarity Network)의 카탈리나 벨라스케스(Catalina Velasquez) 사무총장은 주법무장관실의 보도자료에서 "내 네트워크 소속 이민자 가족들이 언어적 괴롭힘으로 자녀를 학교에 보내기 두려워할 때, 유색인종 트랜스젠더들이 인간성을 깎아내리는 일상적인 미세 차별을 경험할 때, 노인들이 '원래 살던 곳으로 돌아가라'는 말을 들을 때, 이러한 모든 것은 폭력 행위다"라며 "이 핫라인은 이러한 경험을 기록하고, 믿고, 문화적으로 유능하며 트라우마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한 돌봄을 제공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해준다"고 말했다. 올해 주 의회는 증오 범죄의 정의를 확대해 누군가의 인식으로 인해 "부분적으로 또는 전체적으로" 저질러진 범죄도 포함시켰다. 주법무장관실의 태스크포스는 대중의 관점에서 이를 퇴치하고자 하는 노력의 일환으로 "국내 폭력적 ㄱㄱ단주의"를 정의하는 데 어려움을 겪었는데, 여기에는 표면적으로 불법활동과 수정헌법 제1조에 의해 보호되는 활동이 포함될 수 있기 때문이다. 개인의 권리와 표현을 위한 재단(the Foundation for Individual Rights and Expression)의 공공옹호책임자 에런 터(Aaron Terr)는 센터스퀘어에 보낸 이메일 답변서에서 "주 정부는 물론이고, 고위 법 집행관조차도 수정헌법 제1조에 의해 완전히 보호되는 표현을 시민들에게 신고하도록 장려해서는 안 된다"며 "편향성 신고 시스템은 대학 캠퍼스에서 사회 또는 정치 문제에 대해 논란의 여지가 있는 의견을 표명하는 학생과 교수에 대한 신고를 요청함으로써 열린 토론을 저해하는 것으로 잘 알려져 있다. 이제 이와 동일한 잘못된 개념이 시와 주 정부에 침투해 일반 대중 사이에 유사한 공포와 자기 검열 붕위기를 조성할 위험이 있다. 이러한 위험은 정부가 수집한 정보를 어떻게 사용하는지에 대한 명확성 부족과 법 집행 기관의 개입으로 인해 더욱 악화되는 경우가 많다."라고 밝혔다. 그는 또한 "법무장관이 편향성 사건 핫라인을 홍보하는 보도자료에서 '미시적 공격'을 '폭력 행위'와 동일시하고 수집된 정보가 법 집행 전략에 반영될 것이라고 암시하는 것은 특히 우려스럽다"면서 "이는 심각한 범주 오류다. 발언 자체는 폭력이 아니다. 물론 법은 위협, 협박, 표적 괴롭힘, 그리고 실제 폭력을 당연히 금지하고 있다. 이러한 행위는 경찰에 신고할 수 있으며, 신고해야 한다. 그러나 수정헌법 제1조는 불법 행위와 단순히 불쾌감을 유발하는 발언 사이에 명확한 경계를 그어놓고 있다. 법무장관이 가장 해서는 안 될 일은 논란의 여지가 있는 예술 작품이나 할로윈 의상에 대한 신고를 요청하는 것이다. 이러한 핫라인은 표현의 자유에 대한 미국의 핵심적인 의지를 저버리는 것이다."라고 썼다. 홍성구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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