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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 가장한 ‘워키즘’에 지영준 변호사 인권위 후보 사퇴
기사입력: 2025-07-29 09:15:10
작성자: NNP info@newsandpost.com

| ▲지영준 변호사 [세계인권TV 유튜브 채널 캡처] |
| 국민의힘이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 위원 후보로 추천한 지영준 변호사가 29일(한국시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극우' 논란과 후보직 사퇴에 대한 자신의 입장을 밝혔다. 지 변호사는 "국회에서 선출되는 국가 인권위원회의 상임위원은 여당에서 1명 야당에서 1명을 추천하는 방식으로 이뤄졌다"며 "이것이 바로 의회 정치에서 소수자 보호를 실현하는 방식"이라고 말했다. 지 변호사는 7월 17일 국민의힘 몫으로 국가인권위원회 상임위원 후보자로 추천됐지만, 여야는 국가인권위원회 위임 선출안을 23일 국회 본회의에 상정하지 않기로 했다. 지 변호사의 인귄위 선출을 반대하는 사람들은 그가 2020년 4월 15일 제21대 총선에서 기독자유통일당의 비례대표 12번에 이름을 올렸다는 점을 지적하고 있다. 이에 대해 지 변호사는 당시 자신은 군인의 신분으로 정당의 당적을 가질 수 없고, 당원이 아닌 자는 국회의원 비례대표 후보자 명부에 이름을 올려도 공직 선거법상 후보자 등록이 무효이기 때문에 문제되지 않는다면서 "다른 목적이 있음을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고 주장했다. 지 변호사는 자신이 6월 18일 채상병 특검 특검보 후보자로 추천됐다면서 자신을 '내란 공범 옹호자'로 몰아세우는 것은 "어불성설이고 분명한 허위 사실"이라고 말했다. 지 변호사는 자신이 한국교회 동성애 대책협의회 인권위원으로 활동했다는 전력이 내란옹호로 치부되어서는 안된다고 주장했다. 지 변호사는 자유통일당과 같이 정치적 소수자인 소수집단을 '극우정당, 혐오세력'이라고 낙인찍는 것이야 말로 "전형적인 혐오 표현"이라고 말했다. 지 변호사는 자신에 대한 공격이 성평등법 재정에 걸림돌이 되기 때문이라고 지적한다. 그는 이 법의 재정을 반대하고 있다. 그는 평등법이 지정하는 제3의 성인 '젠더'는 "남자와 여자의 성별의 구별을 없애고 화장실, 목욕탕, 스포츠 등에서 사회적 약자인 여성의 지위를 심각하게 위협한다"고 주장했다. 지 변호사는 새로운 법을 만들기 보다는 현행 법률과 조항에서 명문으로 정하고 있는 인권 및 자유권 보장에 더 충실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는 "극우 보수정당도 대한민국 헌법에 반하지 않는 한 원내 진입을 허용할 수 있도록 정책을 공고하고 헌법상 표현의 자유가 보장되도록 의견을 표명하는 것이 국가인권위원회가 해야 할 자유권 보장 활동"이라고 강조했다. 지 변호사는 "극우 보수 기독교 혐오단체"라는 표현에 대해 "극우 보수 기독교나 극좌 진보 기독교라는 분류를 들어본 적도 본 적도 없다"면서 "이러한 표현은 차별의 선동이며 종교에 대한 증오 표현이다. 이는 평등법이나 포괄적 차별금지법이 제정되지 않은 현재에도, 종교, 사상 또는 정치적 의견에 대한 차별적 표현으로 헌법 제11조,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조를 위반한 것이다."라고 지적했다. 지 변호사는 조국혁신당 신장식 국회의원이 자신을 극우, 내란공범 옹호자로 선동하고 300명의 국회의원에게 상임위원 선출에 반대해 달라는 호소문을 보낸 것을 "명백한 인권침해 및 기본권 침해 행위"로 규정하고 "반드시 민·형사상 책임을 져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2기 집권을 시작한 첫 날, 정부의 모든 공문서에서 성별은 남성과 여성으로만 구분한다고 선언했다. 성정체성과 성별을 분별하는 것은 현재 미국 내에서 하나의 큰 정치사회적 이슈이기도 하다. 마가 유권자들은 팬데믹 기간부터 워키즘(wokism)과 투쟁하고 있다. 교육현장과 정부 부서에서 'DEI' 정책을 지우는 일도 같은 맥락에서 이뤄지는 것이다. 워키즘은 소수의 인권을 보호한다는 명분을 내걸고 있지만, 실질적으로는 소수에 의해 다수가 불편해지는 역차별의 문제를 일으켜왔다. 트렌스젠더 선수가 여성부에서 활동했던 사례가 대표적이다. 결국 미국 스포츠계는 트렌스젠더 선수가 여성부 경기에 참가하지 못하도록 조치하고 있다. 홍성구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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