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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방 판사 “모든 불체 외국인은 연방 정부에 등록하라”
국토보안부: 불체자, 정부 등록해야…미등록시 벌금이나 기소 직면할 수
기사입력: 2025-04-10 21:46:07
작성자: NNP info@newsandpost.com

10일(목) 한 연방판사는 트럼프 행정부의 편을 들어 미국에 불법 체류하는 모든 이주민은 연방 정부에 등록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국토안보부(DHS)는 지난 2월 모든 불법체류 외국인은 정부에 등록해야 하며, 등록하지 않을 경우 벌금이나 기소에 처해질 수 있다고 발표했다. AP통신에 따르면, 트레벌 닐 맥패든(Trevor Neil McFadden) 판사는 14세 이상의 모든 불체자들이 등록해야 한다는 데 동의했다. 해당 외국인들은 지문과 주소를 제공해야 한다. 만 14세 미만 아동의 부모 및 보호자는 반드시 동반 자녀도 함께 등록해야 한다. 이들은 관련 서류를 휴대하고 있을 것을 요구받고 있다. 등록 절차는 플로리다와 같은 곳에서 겨울을 보내는 소위 스노우버드(snowbirds)를 포함하여 30일 이상 미국에 머무르는 캐나다인에게도 적용된다고 AP는 전했다. 해당 요구 사항은 금요일부터 시행된다. 판결 직후, 국토안보부 관계자들은 보도자료를 통해 이미 30일 이상 미국에 체류한 사람들의 등록마감일이 금요일이며, 앞으로는 등록 요구 사항이 최대한으로 시행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크리스티 노엄 장관은 성명을 통해 "트럼프 대통령과 나는 불법체류자들에게 분명한 메시지를 전한다"며 "지금 떠나라. 지금 떠나면 돌아와 자유를 누리고 아메리칸 드림을 실현할 기회가 생길 수 있다."라고 말했다. 그녀는 "트럼프 행정부는 모든 이민법을 집행할 것"이라며 "어떤 법을 집행할지 골라내거나 선택하지 않을 것이다. 우리는 조국과 모든 미국인의 안전과 안보를 위해 누가 우리나라에 있는지 알아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정부가 이러한 조치를 취할 수 있는 근거가 되는 법률은 제2차 세계 대전 초기 이민자와 정치 전복 세력에 대한 우려가 커지면서 제정된 1940년 외국인 등록법(Alien Registration Act)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현재 요건은 1952년 이민국적법(Immigration and Nationality Act)에서 비롯됐다. 홍성구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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