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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방 판사, 트럼프의 E. 진 캐럴 사건 항소 기각
기사입력: 2025-07-11 11:43:08
작성자: NNP info@newsandpost.com

| 뉴욕 연방 항소 법원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칼럼니스트 E. 진 캐럴을 성적으로 학대하고 명예훼손한 혐의에 대해 책임이 있다고 판결한 뉴욕 연방법원 배심원 판결을 지지했다. 이제 트럼프 대통령은 5백만 달러의 손해 배상금을 지불하라는 명령을 뒤집기 위해 90일 이내에 대법원에 항소할 수 있다. 제2 순회 연방항소법원의 3명의 판사로 구성된 재판부는 10일(목) 하급심 판결을 유지하는 명령을 내렸다고 CNBC가 보도했다. 현재 81세인 캐롤은 트럼프가 1990년대 중반 뉴욕시 백화점에서 자신을 학대했다고 주장해 왔으며, 트럼프는 이를 계속 부인해 왔다. 배심원단은 2023년 5월 평결에서 트럼프가 성적 학대와 명예훼손에 대한 책임이 있다고 판결했지만 강간 혐의는 인정하지 않았다. 배심원단은 엘르 매거진의 전직 칼럼니스트인 캐럴에게 성폭행 혐의로 202만 달러, 명예훼손 혐의로 298만 달러의 배상금을 판결했다. 목요일, 캐롤은 항소 법원의 판결을 축하하며 "2025년 7월 10일 목요일, 잘 가라, 올드맨! 미국 제2순회 항소법원이 작별을 고한다."라는 글을 올렸다. 그러나 트럼프의 법률 대변인은 CNBC에 보낸 성명에서 이 사건을 "자유주의적 법전투"(liberal lawfare)이라고 불렀다. 성명서는 "미국 국민은 트럼프 대통령을 역사상 가장 많은 수로 지지하고 있으며, 우리 사법 제도의 정치적 무기화를 즉각 중단하고 민주당이 자금을 지원한 캐럴 사기 사건을 포함한 모든 마녀사냥을 신속하게 종식시킬 것을 요구한다"며 "법무장관은 캐럴이 백악관 성명을 포함한 대통령의 공식 행위에 근거하여 허위 주장을 했기 때문에, 캐럴 사기 사건에 대한 변호는 법무부에서 맡아야 한다고 결정했다"고 밝히고 있다. 홍성구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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