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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 국내 및 해외 402개 단체의 성명서
기사입력: 2025-03-07 11:32:53
작성자: NNP info@newsandpost.com
서울, 대구, 부산, 광주, 대전 등 전국 도처에서 탄핵 기각과 윤석열 대통령의 복귀를 염원하는 시민들, 대학생들의 외침은 이제 거대한 민심이 되어 역사의 함성이 되고 있다.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의 수호를 위해, 2030세대는 물론, 미래세대인 중고교생들까지도 탄핵 기각의 시국 선언에 동참하고 있고, 해외 한인사회도 동참하고 있다. 그러므로, 자유민주주의와 헌정 질서를 수호하고자 하는 국내외 402개 단체는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심판이 헌정질서·법치주의 수호를 위한 헌법·법률·정의·양심에 따라 공정한 판결이 이루어지도록 촉구하기 위해 성명서를 발표하는 바이다. 국내외 402개 애국단체는 헌법재판소의 재판관들은 개별적 정치성향이나 정파적 이해관계, 정치적 고려 등을 일체 배제하고, 오직 헌법과 법률에 근거한 공정하고 신중한 판단을 양심껏 해주실 것을 간곡하고도 강력하게 촉구한다. 그동안, 헌법재판소는 ‘우리법의 우리법에 의한 우리법을 위한’ 헌법재판소라고 국민적 비난을 받아왔다. 최근, 언론이 헌법재판소가 탄핵 심판의 평의를 시작하면서 ‘전원일치’라는 미명아래 재판관들 서로의 의견을 조율하다고 보도하면서, 헌법재판소에 대한 국민적 불신은 높아지고 있다. 소수의견도 탄핵 심판의 역사이다. 이에, 국내외 402개 애국단체는 현재 진행 중인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과 관련하여 깊은 우려를 표한다. 국내외 402개 애국단체는 헌법재판소의 재판관들은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심판에 임함에 있어 개별적 정치성향이나 정파적 이해관계, 정치적 고려 등을 일체 배제할 것을 경고한다. 헌법재판소가 이번 탄핵을 인용한다면, 이는 대한민국의 민주주의와 법치주의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것이며, 대한민국이 정치적 혼란에 빠지는 결정적인 계기가 될 것이고 그 역사적 책임과 사법적 책임은 무한히 클 것이며 헌법재판소와 재판관들이 그 책임으로부터 자유로우실 수 있겠는까? 헌법재판소의 재판관들은 탄핵기각과 윤석열 대통령의 복귀를 염원하는 시민들, 대학생들, 중고교생들, 해외 한인들의 정의로운 역사적 외침을 겸허히 받아들여야 한다. 그리고, 다음의 중요 사항들을 고려하여, 오직 헌법과 법률에 근거한 공정하고 신중한 판단을 양심껏 해줄 것을 간곡하고도 강력하게 촉구한다. 1. 윤석열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 선포는 망국적 위기를 알리 고 국민에게 직접 호소한 헌법적 조치였다. 윤석열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 선포는 대한민국이 망국적 위기 상황에 처해 있음을 주권자인 국민에게 알리고, 이를 극복하기 위해 국민이 함께 나서 주기를 바라는 절박한 호소였다. 이는 단순한 정치적 판단이 아니라, 헌법이 명령하는 민주공화국 대통령의 헌법적 통치 행위였다. 입헌민주주의 국가에서 대통령의 고도의 통치 행위는 사법심사의 대상이 될 수 없으며, 이는 헌법이 명확히 보장하는 원칙이다. 그러나, 대통령의 계엄 선포는 정치적 프레임에 의해 왜곡되고, 대한민국을 체제 위기로 몰아넣으려는 반헌법적 시도에 의해 ‘내란’으로 둔갑하는 어처구니없는 사태가 벌어졌다. 2. 국회의 졸속 탄핵 소추와 야당의 ‘내란 프레임’ 몰이 대통령이 계엄을 선포한 지 두 시간여 만에 국회는 졸속으로 계엄 해제 결의를 강행했으나, 국무회의는 단 7시간 만에 계엄 해제를 의결하였고 계엄 해제까지 초단시간의 과정에서 어떠한 불상사도 없었다. 그럼에도, 더불어민주당의 일부 국회의원들이 몇몇 핵심 증인들을 사전에 포섭하거나 압박하여 내란죄 프레임을 언론방송에 퍼뜨렸고 이에 공수처는 내란죄가 마치 당연한 듯이 수사권도 없이 불법 수사를 강행하였던 것이다. 특히, 야당 대표 이재명은 12월 6일 특별기자회견을 통해 계엄을 ‘내란’으로 규정하며, 윤석열 대통령을 내란의 수괴로 몰아붙였다.이재명은 기자회견에서 “내란죄는 대통령의 불소추 특권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즉각 직무에서 배제하고 형사 절차를 진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러한 발언은 대통령의 헌법적 통치 행위를 정치적 프레임으로 왜곡하여 ‘내란 프레임’의 블랙홀에 빠뜨리는 악의적 시도였다. 결국, 나라 전체가 선동의 소용돌이에 휘말리게 되었고, 민주적 헌정 질서는 심각한 위협을 받게 되었다. 더 나아가, 공수처가 내란죄에 대한 수사권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특정 정치적 목적을 위해 무리한 수사를 진행한 불법적인 수사의 연장선에서 내란죄 프레임은 더욱 부풀려져 심지어 헌법재판소의 심판 절차에서도 헌법과 법률에 없는 절차진행 등 부당한 영향을 미친 의혹까지 제기되고 있다. 3. 법원과 검찰의 선택적 법 집행 - 체포영장 은닉 의혹과 불법적인 기록 송부 내란죄 프레임과 왜곡 속에서, 법원과 검찰에서도 선택적 법 집행이 심각한 수준에 이르렀다. 법원행정처장 천대엽 대법관은 국회에서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기각 여부에 대해 묻자, “수사 중인 사건에 대해서는 답변드릴 수 없다”고 말했다. 그러나, 우리는 과거에도 중요 인사에 대한 영장 신청과 그 결과를 언론을 통해 실시간으로 알아왔습니다. 따라서 천대엽 판사의 답변은 국민의 알 권리를 무시하는 것이며, 납득할 수 없는 태도이다. 한편, 공수처는 과거 국회에서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이 중앙지방법원에서 기각된 적이 없다”고 답변했다. 그러나, 최근 보도에 따르면, 무려 16건의 관련 영장이 중앙지방법원에서 기각된 사실이 드러났으며, 심지어 영장번호 2024-6 체포영장은 수사기록에서 사라진 상태이다. 수사기관은 원칙적으로 모든 수사 기록을 보존해야 하며, 특정 서류를 의도적으로 누락하는 것은 법적으로 심각한 문제가 된다. 만약 공수처가 체포영장 서류를 고의로 수사기록에서 빼버렸다면, 이는 ‘공용서류은닉죄’ 및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에 해당될 수 있다. 게다가, 헌법재판소는 헌법재판소법 제32조를 위반하며 검찰에 윤 대통령 사건 기록의 송부를 요청했고, 검찰 역시 이를 위법하게 송부했다. 반면, 검찰은 총리 및 검사 사건에 대한 기록 송부 요청은 거부했다. 이러한 선택적 법 집행과 일관성 없는 대응은 대한민국의 법치주의를 심각하게 훼손하고 있다. 4. 자유 대한민국 주권자의 각성과 행동 이 같은 사법 불공정과 정치적 탄핵에 대해 대한민국 국민들은 침묵하지 않았습니다. 국민들은 윤 대통령의 계엄 선포를 단순한 비상조치가 아닌, 체제 위기 속에서 자유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한 계몽령(啓蒙令)으로 이해하고 있다. 3.1절을 기점으로 대한민국 주권자 국민들은 전국에서 평화 시위를 통해 자유민주주의를 수호하기 위한 자유 공화 시민운동을 본격적으로 시작했다. 5. 헌법재판소는 헌법적 원칙과 법치주의에 따라 탄핵을 기각해야 한다. 헌법재판소가 이번 탄핵을 인용한다면, 이는 대한민국의 민주주의와 법치주의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것이며, 대한민국이 정치적 혼란에 빠지는 결정적인 계기가 될 것이고 그 역사적 책임과 사법적 책임은 무한히 클 것이며 헌법재판소와 재판관들이 그 책임으로부터 자유로우실 수 있겠는가? 반면, 헌법재판소가 탄핵을 기각하거나 각하한다면, 이는 대한민국의 헌법 질서를 바로 세우고 자유민주주의를 보호하는 역사적 판결이 될 것이다. 헌법재판소는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를 수호하는 역사적 책무를 다해 줄 것을 감연히 요청한다. 6. 소수의견도 역사이므로 반드시 발표를 해야한다 헌법재판관은 각자의 법리적 판단과 양심에 따라 결론을 내려야 한다. 따라서, 헌법재판관들의 의견이 갈릴 수 있는데 이를 평의과정에서 조율하고 무마하며 전원일치를 강요한다면, 이는 민주주의의 근간을 흔들고, 헌법재판소의 존립 이유를 스스로 부정하는 매우 위험한 행위입니다. 소수의견도 반드시 기록하고 발표해야 한다. 소수의견도 역사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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