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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방대법원, 트럼프의 뉴욕 사건 선고심 막지 않는다
기사입력: 2024-08-05 15:50:49
작성자: NNP info@newsandpost.com
연방 대법원은 5일(월)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성인영화배우에게 돈을 지불한 사건과 관련해 뉴욕 법원에서 유죄 평결이 나온 것에 대한 선고심을 11월 5일 선거가 끝난 이후로 미루지 않기로 했다. 이번 결정은 트럼프에 대한 소송이 연방 헌법에 따라 유권자들이 백악관을 되찾으려는 공화당 대선 후보의 연설을 들을 권리를 침해했다는 미주리주의 소송에 대한 대응으로 내려진 것이라고 로이터통신이 보도했다. 앞서 7월 3일 미주리주 법무장관 앤드류 베일리(Andrew Bailey)는 뉴욕주가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에 대해 제기한 사업 기록 사건에 대해 검찰이 대선과 관련이 있다고 선언 해달라는 청원 소송을 제기했다. 베일리는 악시오스(Axios)와의 인터뷰에서 "사법부의 부패한 검사로 인해 트럼프 대통령이 뉴욕의 법정에 묶여 있는 동안 미주리 주민들은 그 후보에 대한 접근을 거부당하고 있다"고 말했다. 베일리는 "그 후보의 의견을 들을 수 있는 수정헌법 제1조의 권리는 재갈물리기 명령으로 인해 추가로 침해당했다"고 덧붙였다. 트럼프에 대한 머천 판사의 선고심은 9월 18일로 예정돼 있다. 홍성구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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