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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저지 주민, 금지령 항의해 성조기 흔들다 퇴장당해
기사입력: 2024-12-03 15:11:42
작성자: NNP info@newsandpost.com
뉴저지 주민이 뉴저지 에디슨 타운십에서 통과시킨 새 조례에 항의하는 의미로 미국 국기를 흔들다가 시의회 회의에서 쫓겨났다. 이 조례는 주민들이 시의회에서 공개 연설할 때 미국 국기와 미국 헌법 및 기타 "소품"을 사용하는 것을 금지한다는 내용이다. 조례는 또한 주민들이 관리 기관에서 발언할 수 있는 시간도 4분으로 제한하고, 반박 발언을 없애고 예의범절에 대한 규칙을 정했다. 주민들은 11월 25일(월) 회의에서 이 조례를 비판했다. 폭스뉴스에 다르면, 에디슨 타운시의 주민인 조엘 바소프는 작은 깃발을 든 채 "이렇게 하는 것은 내 헌법적 권리"라며 "소송을 당하면 지게 된다. 내가 제안하는 것은 당신이 틀렸기 때문에 유능한 변호사로부터 두 번째 의견을 구하라는 것이다"라고 말했다. 바소프는 의회가 대중을 "입막음"하려는 시도라고 비난하며 조례 사본을 찢어버렸다. 그는 미국 헌법은 대중에게 정부에 불만 사항을 청원할 권리를 부여하며, 의회의 모든 구성원은 헌법을 지지하겠다고 선서한 사람들이라고 지적했다. 잠시 뒤, 시의회 의장 니시스 파텔은 경비원에게 바소프를 퇴장시키라고 지시했다. 홍성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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