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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법원에 알리지 않고 파텔과 의회 직원들 사찰
감찰관 조사결과, 의회의원 2명과 직원 43명의 전화기록 입수해
기사입력: 2024-12-10 17:15:22
작성자: NNP info@newsandpost.com
법무부는 버부언에 통보하지도 않고 유출 조사 과정에서 하원의원과 의회 직원들을 사찰했다고 법무부 감찰관이 10일(화) 발표한 광범위한 조사 결과를 통해 밝혔다. 조사 결과, 법무부는 당시 공화당이 주도하는 하원 정보위원회에서 직원으로 일했던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의 FBI 국장 후보인 캐시 파텔을 포함해 하원의원 2명과 직원 43명의 전화기록을 확보했다. 법무부는 트럼프-러시아 수사의 일환으로 FBI 기밀정보가 언론에 유출된 사건을 조사하기 위해 수사를 시작했는데, 이 수사는 최근 의회에 공유됐다. 감찰관 마이클 호로비츠는 법무부가 법원에 제출한 서류에서 두 정부부서 간의 헌법적 권력 분립을 암시하는 내용임에도 불구하고 "의원이나 의회 직원의 기록 요청과 관련이 있다는 사실"을 언급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FBI의 새 국장으로 지명된 파텔은 앞서 전 트럼프 법무부 관리와 크리스토퍼 레이 FBI 국장을 고소하면서 이들이 파텔의 개인 기록을 확보하려다 부당한 수색과 압수로부터 보호받을 수정헌법 제4조를 위반했다고 비난했다고 저스트더뉴스가 보도한 바 있다. 파텔은 구글이 소환장에 대해 알려준 2022년 12월까지 그 소환장에 대해 전혀 알지 못했다고 말했다. 또 다른 전직 직원인 제이슨 포스터는 저스트더뉴스와의 인터뷰에서 정부가 연방법원에 5년 연속 의회에 대한 스파이 행위를 숨기도록 요청했다는 사실을 확인했다고 말했다. 포스터는 현재 엠파워 오버사이트(Empower Oversight) 내부고발자 센터의 책임자다. 2017년 비밀 감시 당시 그는 상원 법사위원회 소속 척 그래슬리 상원의원의 수석 조사관이었다. 그의 개인 데이터 압수는 그가 상원에서 근무하던 2017년에 발생했으며, 원래 법원 명령에 따르면 포스터는 1년 후에 통지를 받았어야 했다. 하지만 법무부가 감시 사실을 비밀로 유지하기 위해 직권으로 법원의 승인을 구했기 때문에 포스터는 최초 소환장 발부 후 6년이 지난 올가을 초에야 통보를 받았다. 홍성구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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