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사건 US

※오탈자를 발견하시면, hurtfree@gmail.com 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확인 즉시 수정하겠습니다.
Copyright © newsandpost.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를 금합니다. | 기사/사진/동영상 구입 문의 >>
Tweet
국토안보부, 불법 입국자에 대한 새로운 등록부 발표
1952년 이민 및 국적법 시행 예고…불법입국자에 자진 출국 촉구
기사입력: 2025-02-26 12:14:08
작성자: NNP info@newsandpost.com

크리스티 노엄(Kristi Noem) 국토안보부 장관은 25일(화) 불법 입국자에게 등록과 지문 채취를 요구하는 새로운 등록 제도를 신설한다고 발표했다. 해당 부서는 1952년 이민국적법을 시행할 것이라고 밝혔으며, 불법 입국자들에게 미국이 개입하기 전에 스스로 출국할 것을 촉구했다. 국토안보부 대변인은 성명을 통해 "트럼프 대통령과 노엄 장관은 불법 체류자들에게 분명한 메시지를 전했다"며 "지금 떠나라. 지금 떠나면 돌아와서 우리의 자유를 즐기고 아메리칸 드림을 살 기회가 생길 수 있다."라고 밝혔다. 대변인은 "트럼프 행정부는 우리의 모든 이민법을 시행할 것"이라며 "우리는 어떤 법을 시행할지 골라서 선택하지 않을 것이다. 우리는 우리 조국과 모든 미국인의 안전과 보안을 위해 누가 우리나라에 있는지 알아야 한다."라고 덧붙였다. 이 법은 미국 내 불법 이주민을 추적하는 도구를 만들고, 미국을 떠나지 않거나 연방 정부에 등록하지 않고 지문을 채취하지 않거나 주소 변경을 연방 정부에 알리지 않는 불법 입국자에게 형사 처벌을 내릴 수 있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번 등록 제도는 노엄 장관이 잠재적 이민자들에게 불법으로 미국에 들어오지 말라고 경고한지 일주일 만에 나왔다. 노엄은 당시 "분명히 말하겠다. 우리나라에 와서 우리 법을 어기면 우리는 당신을 사냥할 것이다. 범죄자는 미국에서 환영받지 못한다. 너무 오랫동안 약한 리더십으로 인해 국경을 활짝 열어두어 마약, 인신매매, 폭력 범죄자들이 우리 사회에 넘쳐났다. 이제 그런 시대는 끝났다."라고 말했다. 14세 이상의 불법 입국자는 이번 등록 제도와 방법에 대해 이민서비스국(USCIS) 웹사이트에서 자세한 내용을 확인해 볼 수 있다. △웹사이트주소= www.uscis.gov/alienregistration 웹사이트에 따르면, 미국 비자를 신청할 때 지문이나 등록을 하지 않고 미국에 30일 이상 체류한 14세 이상의 모든 외국인은 등록하고 지문을 채취해야 한다. 이를 준수하지 않을 경우 경범죄 기소 및 벌금 납부를 포함한 형사 및 민사 처벌을 받게 된다. 홍성구 기자 |
※오탈자를 발견하시면, hurtfree@gmail.com 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확인 즉시 수정하겠습니다.
Copyright © newsandpost.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를 금합니다. | 기사/사진/동영상 구입 문의 >>
Tweet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