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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방판사, USAID 계약직 해고할 수 있도록 길 열어줘
트럼프, 대법원의 일시적 좌절 후 USAID 계약직 해고에서 승소
기사입력: 2025-03-06 16:52:17
작성자: NNP info@newsandpost.com

칼 니콜스 연방지법 판사는 6일(목) 미국국제개발처(USAID) 계약직 약 800명을 해고하도록 허가했다. 이는 해당 기관을 해체하려는 트럼프의 노력에 있어서 핵심 단계에 해당한다고 워싱턴이그재미너가 보도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에 의해 임명된 니콜스 판사는 계약자들의 해고가 돌이킬 수 없는 피해를 구성한다는 것을 증명하지 못했다고 판결하고 긴급 구제 요청을 거부했다. 지난달 니콜스 판사는 연방정부 직원 연합과 외교부 협회가 제기한 소송에서 2,200명의 USAID 직원이 휴가를 받거나 갑작스럽게 전근되는 것을 일시 방지하는 가처분 명령을 내린 바 있다. USAID 부처장 피터 마로코(Peter Marocco)에 따르면, 미국, 몰도바, 태국 등 '고소득 및 중간 소득 국가'의 계약직 791명이 해고됐다. 마로코는 이들의 계약이 저소득 국가를 지원한다는 USAID의 사명에 부합하지 않으며, 2월 19일부터 계약 해지가 시작됐다고 말했다. 계약직들은 대변하는 변호사 캐롤린 샤피로(Carolyn Shapiro)는 많은 해외 근로자들이 심각한 어려움에 직면해 있으며, 그중에는 질병을 앓고 있어 이주할 시간이 한 달도 채 남지 않은 근로자도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니콜스는 이러한 피해는 금전적 보상을 통해 해결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고 코트하우스뉴스(Courthouse News)는 전했다. 법무부 변호사 마이클 클렌더넌(Michael Clendenen)은 유급 휴직에 들어간 USAID 직원들과 달리 계약직 직원들은 법적인 보호를 받지 못한다고 지적하며 해고를 옹호했다. 클렌더넌은 해지를 하기 전에 15일 전에 통지하면 즉각적인 손해에 대한 완충 역할을 할 수 있으며, 경제적 손해는 금전적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다양한 채널을 통해 시정될 수 있다고 제안했다. 이번 결정은 트럼프 대통령이 정부 효율성 부서를 통해 추진 중인 USAID 구조조정의 일환으로, 일론 머스크가 지지하는 광범위한 노력의 한 부분이다. 머스크의 정확한 역할은 아직 불분명하지만, 그는 소셜 미디어에서 USAID 해체를 자랑한 바 있다. 이번 판결은 보조금과 관련된 계약자들의 업무가 대부분 집행됐음에도 불구하고 트럼프 대통령이 외국 원조 계약에 대한 20억 달러 규모의 자금을 회수하려는 소송에서 대법원이 행정부에 불리한 하급심을 인정한 지 하루만에 나온 것이다. 수요일에 대법관들은 행정부가 동결된 외국 원조금 20억 달러를 지출하도록 요구하는 아미르 알리(Amir Ali) 연방지법 판사의 명령을 5대 4로 지지했다. 이는 트럼프가 불필요한 연방 지출을 근절하겠다는 그의 아젠다에 일시적인 타격을 입혔다. 알리 판사는 목요일 오후 추가적인 가처분 명령이 필요한지에 대한 변론을 들을 예정이다. 홍성구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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