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경제 OH

※오탈자를 발견하시면, hurtfree@gmail.com 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확인 즉시 수정하겠습니다.
Copyright © newsandpost.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를 금합니다. | 기사/사진/동영상 구입 문의 >>
Tweet
오하이오, 임신 목적 외에 사정하면 벌금 1만불?!
민주당 주의원들 법안 발의…“시간낭비” 비난 받아
기사입력: 2025-02-14 12:18:55
작성자: NNP info@newsandpost.com

오하이오 주 의원들이 임신할 의도 없이 사정하는 것을 금지하는 새로운 법안을 발의했다. 이 법안은 남성이 사정할 때마다 최대 1만 달러의 벌금을 부과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논란을 불러일으킨 이 법안은 민주당 소속의 주하원의원이자 산부인과 의사인 아니타 소마니(Anita Somani)와 트리스탄 레이더(Tristan Rader) 주하원의원이 발의했다. 남성이 임신시킬 의도 없이 보호되지 않은 성관계를 가질 경우 법에 따라 중범죄로 기소된다는 내용이 법안에 담겼다. 하지만 정자 기증자, 자위행위, LGBTQ 커뮤니티에서 사정하는 경우 등은 예외로 인정된다. 얼핏 황당하게 들리는 이 법안이 발의된 진짜 목적은 다른 데 있다. 의원들은 "임신은 발기에서 시작된다 법안"(The Conception Begins at Erection Act)의 요점은 "여성의 신체를 규제하는 법안들"의 "위선을 고발하는 것"이라고 말한다. 낙태 금지 법안이 가지는 문제점을 부각시키겠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발의된 법안에는 처음 위반할 때는 1천 달러, 두 번재 위반 시에는 5천 달러, 그 이후 위반 시에는 매번 1만 달러의 벌금을 해당 남성에게 부과한다고 돼 있다. 친생명론자들은 이 법안 발의가 시간 낭비일 뿐이라고 대응했다. ABC6뉴스에 따르면, 한 친생명론자는 "이같은 가치없는 법안 발의 때문에 정작 중요한 법안의 처리가 의회에서 지연될 것"이라고 말했다. ABC6뉴스는 "아이를 만들 목적이 없이 성관계를 갖는 남성을 불법으로 만드는 법에 대해 논의하는 것을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자체 여론조사 결과 23%는 "좋은 생각"이라고 답한 반면, 74%는 "시간 낭비"라고 답했다고 보도했다. ABC6뉴스는 공화당이 다수당인 주의회에서 이 법안은 접수되더라도 다뤄지지 않을 것이라고 전했다. 홍성구 기자 |
※오탈자를 발견하시면, hurtfree@gmail.com 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확인 즉시 수정하겠습니다.
Copyright © newsandpost.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를 금합니다. | 기사/사진/동영상 구입 문의 >>
Tweet
![]() |
산업/비즈니스

VOA, AP-로이터-AFP 등과 계약 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