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테네시, 왕따·괴롭힘 청소년 운전면허 박탈법 통과
기사입력: 2025-07-02 16:52:58
작성자: NNP info@newsandpost.com

테네시주에서는 청소년이 괴롭힘이나 사이버 괴롭힘을 저지른 것으로 밝혀지면 운전면허를 정지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을 통과시켰다. 이번 법안의 발의자인 로웰 러셀(공화) 주하원의원은 CNN과의 인터뷰에서 "나는 괴롭힘을 막기 위해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에 지쳤다"고 말했다. 청소년이 이런 처벌을 받으려면 비행 청소년으로 판결을 받아야 하는데, 이는 본질적으로 법원이 성인이었다면 이런 공격에 대해 유죄 판결을 내렸을 것이라는 의미라고 저스트더뉴스는 전했다. 해당 법안에 따르면, 이런 청소년은 1년 동안 운전면허가 정지되거나 1년 동안 운전면허를 취득할 수 없게 될 수 있다. 그러나 이 법안은 청소년이 직장, 학교, 교회로 운전할 수 있는 제한적인 운전면허를 허용하지만, 사회 활동이나 과외 활동으로는 운전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러셀 의원은 또한 "괴롭힘은 장기적인 피해를 입혀 나중에 정신 건강 문제를 야기할수 있다"며 "대부분의 폭력 행위와 자살은 괴롭힘의 결과로 나타난다"고 말했다. 콘택트 케어 라인(Contact Care Line)의 대외봉사 및 지원 매니저인 스콧 페인은 지역방송사 WVL8과의 인터뷰에서 "주 정부가 괴롭힘 근절을 위해 나서는 것은 매우 좋은 일이라고 생각한다"며 "앞으로 괴롭힘 가해자들과 협력하는 방향으로 나아가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그는 "알다시피, 괴롭힘을 하는 사람들은 타고나는 것도 아니고, 갑자기 나타나는 것도 아니다. 그들은 환경의 산물이다. 그래서 우리는 그들과 이야기를 나누고 그들의 삶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그리고 그들이 그런 행동을 하게 만드는 원인이 무엇인지 알아내야 한다."라고 덧붙였다. 홍성구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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