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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쉬 홀리, 1인당 600달러 관세 환급금 지급 법안 발의
공화당 소속 상원의원 “관세로 인한 물가인상 부담 줄여주자”
기사입력: 2025-07-29 16:19:28
작성자: NNP info@newsandpost.com

| 미국 정부의 관세 수입을 활용해 전 국민에게 1인당 최소 600달러를 지급하자는 법안이 연방 의회에서 발의됐다. 29일(화) 의회 전문매체 더힐에 따르면 조시 홀리(Josh Hawley,공화·미주리) 상원의원은 관세로 인한 물가 인상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이같이 관세 환급금을 주자는 내용의 "관세 환급"(tariff rebates) 법안을 발의했다. 홀리 의원은 "미국인들은 가계 저축과 생계를 파괴한 바이든(전 대통령) 정책 4년 이후 세금 환급을 받을 자격이 있다. 내 법안은 트럼프 대통령의 제안과 마찬가지로 힘들게 일하는 미국인들이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가 이 나라로 다시 가져오는 부에서 혜택을 입게 할 것"이라고 밝혔다. 법안에 따르면 성인 1인당 "최소 600달러"와 부양자녀 1인당 "최소 600달러"를 받게 된다. 예를 들어, DINK(맞벌이, 무자녀) 가구의 경우 총 환급액은 최소 1,200달러이며, 4인 가족은 2,400달러를 받을 수 있다. 홀리 의원은 올해 미국의 관세 수입이 1천500억달러로 예상되는데, 홀리 의원실 보도자료에 따르면 "관세 수입이 2025년에 대한 현재 예상치를 초과할 경우" 환급금이 증가할 수 있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25일 관세 환급 여부를 묻는 취재진에 "우리는 약간의 환급을 고려하고 있다. 하지만 우리가 하고자 하는 큰 것은 부채를 줄이는 것이다. 하지만 우리는 환급을 고려하고 있다"고 말했다. 환급금 지불방식은 2020년 코로나19 지원금과 같은 방식으로 처리된다. 가구 소득에 따라 지급액이 감소한다. 소득 기준은 공동 신고자의 경우 15만 달러, 세대주 신고자의 경우 11만 2,500달러, 그리고 단독 납세자의 경우 7만 5천 달러를 기준으로 그 이하인 경우 환급금을 받게 된다. CNBC뉴스는 환급금 지급이 연방정부의 재정적자를 악화하고, 사람들이 환급금을 쓰면 물가 인상 요인이 더 커질 수 있다는 지적도 있다고 보도했다. 현재 연방정부의 재정 적자는 약 36조 7천억 달러에 달한다. 세인트루이스 연방준비은행의 2023년 조사에 따르면 코로나19 지원금은 미국에서 인플레이션을 약 2.6%포인트 증가시키는 데 기여했다. 홍성구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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