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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아스버그 판사 "트럼프 정부, 모독죄로 기소할 것"
기사입력: 2025-04-16 19:45:10
작성자: NNP info@newsandpost.com

제임스 보아스버그 워싱턴DC 연방지법 판사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행정부가 지난달 외국인 적대법에 따라 베네수엘라 국적자의 추방을 중단하라는 명령을 위반한 것에 대해 법정 모독죄로 기소할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판결했다. 이 판결은 연방대법원이 보아스버그 판사가 속한 법원이 이 사건에 전혀 적합하지 않다고 판결한 데 따른 것이라고 저스트더뉴스가 16일(수) 보도했다. 트럼프 행정부는 보아스버그의 3월 15일 추방 금지 가처분 명령에도 불구하고 추방 항공편을 계속 운항했다. 보아스버그는 이를 "고의적으로 무시"한 것이라고 봤다. 보아스버그 는 판결문에서 "법원은 궁극적으로 정부가 그날 취한 행동이 정부 명령을 고의로 무시한 것이라고 판단했으며, 이는 법원이 정부가 형사적 경멸죄를 저질렀다고 볼 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다고 결론지을 수 있는 근거가 된다고 판단했다"고 적었다. 버락 오바마 전 대통령(민주)에 의해 연방판사로 임명된 보아스버그가 추방금지 명령을 내렸을 당시, 베네수엘라 국적자들을 태운 두 대의 비행기는 미국을 이미 이륙해 엘살바도르로 향하던 중이었다. 보아스버그 는 판결문에서 "법원은 이러한 결론을 가볍게 또는 성급하게 내리지 않았다. 오히려 피고들에게 자신의 행동을 바로잡거나 설명할 충분한 기회를 제공했다."라며 "피고들의 답변 중 어느 것도 만족스럽지 못했다."고 밝혔다. 백악관 공보국장 스티븐 청은 판사의 판결 후 성명을 통해 "우리는 즉각적인 항소 구제를 요청할 계획"이라며 "대통령은 테러리스트와 불법 이민자들이 더 이상 미국 국민과 그들의 지역 사회에 위협이 되지 않도록 하는 데 100% 전념하고 있다"고 밝혔다. 보아스버그는 행정부가 자발적으로 복종해 엘살바도르 교도소로 이송된 사람들을 미국으로 데려오면 기소를 하지 않을 수 있다고 시사했다. 그러나 저스트더뉴스는 "보아스버그는 재판부에서 구두 판결을 통해 행정부에 비행을 중단하라고 명령했지만, 행정부는 그것이 그의 서면 명령에 포함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거부했다"고 보도했다. 절차상 모독죄는 법무부에 의뢰하게 되는데, 법무부가 이 사건을 기소하지 않을 경우, 보아스버그는 다른 변호사를 임명해 모독죄를 기소할 것이라고 말했다. 홍성구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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