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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악관 “불체자들에 8년 이내에 영주권”
USA투데이, 백악관 이민개혁법 초안 내용 공개
기사입력: 2013-02-18 17:31:53
작성자: NNP info@newsandpost.com
USA투데이는 백악관이 불법체류자가 8년 이내에 합법적인 영주권자자 될 수 있도록 이민관련 법안을 준비하고 있다고 17일 보도했다. 이 개혁법안은 또한 사회보장 기금을 추가로 배정하고, 기업주들가 4년 내에 신규 채용자의 체류 신분을 확인하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하고 있다. 아울러 백악관이 준비중인 법안 초안에는 미국 내 1100만 명으로 추산되는 불체자들이 새로 생기는 ‘합법이민 지망자(Lawful Prospective Immigrant, LPI)’ 비자도 신청할 수 있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만약 이 법안이 승인받게 되면, 불체자들은 같은 합법적인 체류신분을 외국에 살고 있는 배우자와 자녀들에게도 적용할 수 있게 된다. 이 백악관의 초안은 새로운 이민법안을 만들고 있는 의회 의원들에 의해 발전되고 있다. 실제로 연방상원은 공화당 4명과 민주당 4명이 공동으로 초당적인 이민개혁법안 초안에 합의하고 개혁법안을 발표한 상태다. 현재 미국 정부의 여러 기관에 회람 중인 이민법 개정안에 따르면 LPI 비자 신청자는 범죄 배경 검사를 통과해야 하고 생체 인식 정보를 등록해야 하며 수수료를 내야 한다. LPI 비자가 승인되면 4년 동안 미국 내에서 합법적으로 거주하고 일할 수 있고 단기간의 출국도 허용된다. 4년 뒤에는 연장을 재신청을 할 수 있다. 단, 1년 이상의 징역형을 받은 범죄를 저질렀거나, 3개 이상의 다른 죄를 저질러서 총 90일 이상 징역을 살았거나, 미국에서 추방명령을 받을 수 있는 범죄를 해외에서 저지른 경우에는 LPI 신청자 대상에서 제외된다. 그 외에는 현재 수감중이거나 추방명령을 받은 상태에 있는 불체자도 LPI 비자 신청대상에 포함된다. 이어 8년 내 이들이 영어와 미국 역사 및 정부를 배우고 세금을 내면 ‘그린 카드’로 알려진 영주권을 신청을 할 수 있게 된다. 그린 카드를 받으면 시민권도 신청할 수 있게 된다. 신청자들에게는 새로운 신분증(사회보장카드)이 지급되는데, 이 신분증은 신청 후 2년 이내에 사회보장국이 발행한다. 이 법안은 국경을 강화하고 시민들의 자발적인 기부금을 받도록 허용하는 방안도 포함하고 있다. 또한 노동자의 체류신분을 확인하는 전자고용인증제도(E-Verify)를 확대하는 방안도 담고 있다. 이를 위해 연간 4000만달러의 예산을 책정해 고용주들을 교육시킨다는 내용도 포함시켰다. 하지만 이 초안은 이민개혁법안이 발효된 이후에 발생하는 합법적인 이민자들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고 있다. 이 문제는 향후 이민개혁법안이 처리되는 과정에서 뜨거운 이슈로 떠오를 것으로 전망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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