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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간첩 99명' 보도 허겸 기자 내일 구속심사
경찰 “가짜뉴스”…언론단체 “언론자유·취재원 보호원칙 존중하라”
기사입력: 2025-05-20 13:30:57
작성자: NNP info@newsandpost.com

▲경찰, '중국 간첩 99명' 보도 스카이데일리 기자 구속영장 신청 [연합뉴스 자료사진] |
12·3 비상계엄 당일 계엄군이 선거연수원에서 중국인 간첩 99명을 체포했다고 보도한 인터넷 매체 스카이데일리 기자가 구속심사를 받게 됐다. 서울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20일 이 매체의 허겸 기자에 대해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검찰이 즉각 영장을 청구해 허 기자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은 21일 오전 10시30분 서울중앙지법 이정재 영장전담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다. 허씨는 허위 기사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공무집행을 방해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지난 1월 16일 '계엄군이 미군과 공동작전으로 선거연수원에서 체포한 중국인 간첩 99명을 미국 측에 인계해 일본 오키나와 미군 기지로 이송했고, 심문 과정에서 이들이 선거 개입 혐의를 일체 자백했다'고 보도했다. 선관위는 "명백한 허위 사실"이라며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고, 경찰 역시 보도가 허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경찰은 "앞으로도 이와 유사한 온라인상 가짜뉴스 행위 등에 대해 엄정하게 수사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한편, 언론계 일각에서는 허 기자에 대한 구속영장 신청이 언론탄압이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KBS 기자 출신으로 유튜브에서 성창경TV를 진행하는 성창경씨는 "군사 정권에서도 잘 보기 힘들었던 이런 내용으로 보인다"며 "이게 지금 대대적인 언론 탄압이 아닐까"라고 말했다. 성씨는 "광우병 파동 때도 PD수첩에 PD들은 처벌받지 않았다. 그게 표현의 자유이기 때문에.."라면서 "더탐사, 김어준, 이런 가짜뉴스를 많이 만들어 갖고 확산시키고 퍼트리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들이 구속되거나 구속영장이 신청됐다는 소리는 별로 들어본 적이 없다"고 설명했다. 자유언론국민연합은 20일 "'취재원 비닉권' 지킨 기자 구속영장 청구는 명백한 언론 탄압이다!"라는 성명을 내고, 경찰에 "즉시 허겸 기자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를 철회하라"고 요구했다. 성명은 또 "정부는 언론인에 대한 과도한 수사와 탄압을 중단하고, 헌법이 보장한 언론 자유와 취재원 보호 원칙을 명확히 존중하라"고 촉구했다. 홍성구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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