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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방대법원, 애리조나 주 유권자 시민권 증명법 일부 복원
기사입력: 2024-08-22 16:54:17
작성자: NNP info@newsandpost.com
연방 대법원은 22일(목) 애리조나주의 유권자 시민권 증명법의 일부를 부활시켜 주 유권자 등록 양식에 대한 제한을 허용했다. 공화당 전국위원회와 애리조나 공화당의 요청에 따라 연방 법원이 차단한 후 대법원이 주법 조항을 복원했다고 로이터가 보도했다. 주 선거를 위한 유권자 등록 양식을 작성하는 개인은 연방 유권자 등록 양식을 작성하는 사람들과 달리 미국 시민권 증빙 서류를 제공해야 한다. 대통령 선거를 위한 연방 양식을 사용해 등록할때 등록자가 시민권 증빙 서류를 제시하도록 요구하는 법률 조항은 여전히 동결돼 있다. 8월 1일, 3명으로 구성된 재판부에서 2명의 판사는 항소법원의 다른 재판부의 결정을 뒤집고, 애리조나의 2022년 연방 유권자 법률을 차단하기로 결정했다. 7월에 원래 재판부는 5월에 애리조나 연방지법의 판결에 대한 일부 집행유예를 허가해 법률의 일부가 발효되도록 조치했다. 7월 판결은 미국 시민권 증빙을 제공할 수 없는 거주자는 주 유권자 등록 양식이 아닌 연방 유권자 등록 양식을 사용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애리조나주는 이례적으로 이분화된 선거 상황을 가진 주(州)다. 미국 시민권을 증명하는 주민들은 모든 선거에 투표할 수 있지만, 그렇지 않은 거주자는 연방 선거에만 투표할 수 있다. 그 결과 미국 시민권을 증명하지 않은 유권자가 투표할 수 있게 된다. 주법에 따라 주에서 유권자 등록을 하는 거주자는 미국 시민권 증빙을 제공해야 한다. 그러나 2013년 연방 대법원이 1993년 전국 유권자 등록법에 따른 연방 요구 사항 때문에 애리조나주는 미국 유권자 등록 양식을 수락해야 한다고 판결한 이후, 해당 주에서는 시민권 증빙 서류를 제출하지 않고 유권자 등록을 한 주민이 연방 선거에 대해서만 투표용지를 받도록 허용하고 있다. 애리조나주의 2022년 법은 연방 유권자만 투표할 수 있도록 제한해, 의회 선거에서만 투표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주 선거나 대통령 선거는 제외) 우편 투표는 금지하고 있다. 홍성구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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