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안보부(DHS) 장관 크리스티 노엠은 ICE의 채용 활동을 활성화하기 위해 신규 채용자의 연령 제한을 철폐했다.
국토안보부는 6일(수) 보도자료를 통해 "이에 따라 더 많은 애국자가 ICE에 합류하여 미국의 거리에서 살인자, 소아성애자, 갱단원, 강간범 및 기타 불법 체류 외국인을 체포하는 임무에 참여할 자격을 갖추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노엠 장관은 "ICE 법 집행 기관의 연령 제한을 폐지한다"면서 "자격을 갖춘 지원자는 이제 연령 제한 없이 지원할 수 있다"고 말했다.
DHS에 따르면, 모든 신병은 여전히 건강 검진, 약물 검사를 거쳐야 하며, 신체 능력 검사를 완료해야 한다.
ICE는 신규 채용시 최대 5만 달러의 '가입 보너스'(signing bonus)를 일시불로 지급한다. 우수 인재를 유치하기 위한 조치다.
또한 학자금 대출 상환 및 면제 옵션, HSI 특수 요원을 위한 25% 법 집행 가용성 수당(LEAP), 집행 추방 운영(ERO) 추방 담당자를 위한 행정적으로 통제할 수 없는 초과 근무(AUI), 향상된 퇴직 혜택 등 여러 가지 연방 법 집행 이니셔티브를 제공하고 있다.
홍성구 기자